사회적 거리두기 설연휴까지 연장될 듯..영업금지는 일부 완화

정명진 2021. 1. 14.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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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을 위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한달 가량 연장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오는 17일 종료될 예정인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연장되고, 설 연휴를 전후로 특별방역대책이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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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한달 가량 연장될 전망이다. 정부가 다음달 설 연휴인 2월11일∼14일까지 방역조치를 연장하는 방향에 무게가 두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오는 17일 종료될 예정인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연장되고, 설 연휴를 전후로 특별방역대책이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4일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을 통해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시작된 3차 유행은 12월 말 정점을 지나 현재는 환자 감소 추세를 유지 중이라고 밝혔다.

실로 확진자 1명이 주변의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 나타내는 감염병 재생산지수는 해당 조치 직전인 12월13∼20일에 1.28에서 지난주(1월3∼10일) 0.88로 하락했다. 이 수치가 1 이상이면 감염병이 확산하고 있다는 의미다. 따라서 방역 당국은 이 수치를 1 이하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부본부장은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함으로써 다중이용시설의 집단감염을 차단했다"며 "특별히 5인 이상 모임 금지로 3단계 상향 조정 없이 코로나19를 감소세로 전환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지난해 11월, 3차 유행 시작 이후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도 확진자가 급증했지만 지난 12월 24일 수도권에서 실시한 5인 이상 집합금지(비수도권 2021년 1월4일) 이후 확진자 수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는 시기상조로 봤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거리두기를 급격하게 완화하면 다시 환자 수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 이를 감안해 조정할 계획"이라며 "거리두기, 소모임 관련 조치가 핵심 사항인데 바로 풀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당정 역시 현행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α' 조치 연장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강화된 사회적거리두기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지만, '5인 이상 집합금지'와 '오후 9시 이후 영업금지' 조치를 연장해 3차 대유행의 기세를 확실히 꺾겠다는 기류가 뚜렷하다.

단, 방역지침 형평성 논란이 불거진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의 방역조치는 일부 완화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국회에서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 점검회의'를 열고 오는 17일 이후 방역지침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김성주 민주당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 방역본부장은 당정회의 브리핑을 통해 "새로운 거리두기 지침은 일률적 금지보다 부분적 허용을 하되 자기 책임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특히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감염 위험이 낮다면 허용할 수 있는 부분은 허용해야 하지 않냐라는 것이 공감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최종 결정은 중대본의 결정에 맡기기로 했다.

한편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방역지침은) 업종 간 형평성과 공정성, 수용가능성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 점에서 시비를 최소화해야 한다. 이미 거론되고 있는 피해분야와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 대한 보상은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업종별 형평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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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mpom@fnnews.com 정명진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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