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비뿌린 곳 토양·지하수서 페놀 검출"..대전유성구 업체 고발

김준호 2021. 1. 14.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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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와 경계를 이루는 대전 유성구 구룡동 일원 토양과 지하수에서 독성 물질인 페놀이 검출됐다.

14일 대전 유성구에 따르면 구룡동 187번지와 243-1번지, 258번지 일원 토양과 지하수에서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토양에서는 기준치(4㎎/㎏)보다 최대 27.3배(109.21㎎/㎏) 많은 페놀이 검출됐다.

유성구는 소형 지하수 관정과 토양에서 페놀성분이 검출됨에 따라 해당 업체를 비료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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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비 매립 중인 대전 유성구 현장 [구본환 대전시의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세종시와 경계를 이루는 대전 유성구 구룡동 일원 토양과 지하수에서 독성 물질인 페놀이 검출됐다.

행정 당국은 주변 토지에 퇴비를 대량으로 묻거나 뿌린 업체를 적발해 경찰에 고발했다.

14일 대전 유성구에 따르면 구룡동 187번지와 243-1번지, 258번지 일원 토양과 지하수에서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토양에서는 기준치(4㎎/㎏)보다 최대 27.3배(109.21㎎/㎏) 많은 페놀이 검출됐다.

인근 지하수에서는 페놀이 오염기준치(0.005㎎/ℓ)보다 20배(0.103㎎/ℓ) 많이 나왔다.

합성수지, 합성섬유 등 화학제품 연료로 쓰이는 페놀은 중추 신경계, 심장, 간 등 인체 기관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이곳은 일부 비료 제조 업체가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용기나 포장에 넣지 않은 '비포장 퇴비'를 대량 매립하거나 뿌린 곳이다.

해당 토지주와 업체 측은 농사를 지으려고 비료를 살포하는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주변 화훼농가와 식당들은 악취가 심해 생활하는데 고통을 받고 있다며 지속해 민원을 제기했다.

유성구는 소형 지하수 관정과 토양에서 페놀성분이 검출됨에 따라 해당 업체를 비료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유성구 관계자는 "작물별로 뿌릴 수 있는 평균 퇴비량을 과다하게 초과해 공급하면서 토양과 지하수가 오염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오염된 물 [구본환 대전시의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구본환 대전시의원은 지난해 10월 기자회견을 열어 "구룡동을 비롯해 신동, 금고동 일대 농지 6곳에 다른 지역 비료업체가 포장이 안 된 비료를 대거 매립하고 있다"며 "마을에서는 역겨운 악취와 파리 등 해충이 들끓고, 여기서 나온 침출수 때문에 토지는 물론 인근 하천과 지하수까지 오염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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