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소상공인 2차 대출 2%대로 인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18일부터 주요 시중은행에서 연 2%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코로나 사태 장기화에 따라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개편한다고 밝혔다. 대출 금리·보증료를 인하하고, 집합제한업종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작년 4월 시행된 2차 대출은 모든 소상공인들이 최대 2000만원까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1차 대출에 이어 현재까지 79만명의 소상공인들에게 18조원이 공급됐다.
지난 달 29일 2차 대출의 최고금리가 기존 4.99%에서 3.99%로 1%포인트 인하됐다. 여기에 KB국민·신한·우리·하나·기업은행은 1%포인트를 더 내려 2%대 금리로 운영하기로 했다. 6개 은행 외 다른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에선 연 2~3%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 5년 대출 기간 가운데 1년차 보증료율이 기존 0.9%에서 0.3%로 인하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코로나 사태가 지속돼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강화되면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우대혜택을 높이고, 피해가 큰 집합제한업종 소상공인에 대해선 추가 지원책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식당·카페·PC방 등 집합제한업종 소상공인들은 기존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추가로 최대 1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수도권에서 시행 중인 거리두기 2.5단계에서 집합제한업종은 식당·카페, 미용실, PC방, 오락실, 마트, 숙박업 등이 해당된다.
지원을 원하는 소상공인들은 12개 시중·지방은행의 전국 영업점이나 은행별 홈페이지·앱을 통한 비대면 창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KB국민·신한·우리·대구·기업은행 등 5개 은행은 비대면 창구에서 대출까지 받을 수 있고, NH농협·하나·광주·부산은행은 접수만 가능하다.
집합제한업종 소상공인들은 사업자등록증과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 서류와 함께 ‘버팀목자금 200만원 지급 확인서’도 필요하다. 버팀목자금은 지난 11일부터 집합제한업종 소상공인들에게 200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지원제도다. 지급 확인서는 버팀목자금 홈페이지에 접속해 지급금액 확인 화면을 인쇄하거나 사진으로 찍어 제출하면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접수후 대출 실행까지 3~4일 정도 걸리지만 신청자가 몰릴 경우 다소 지체될 수 있다”며 “비대면 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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