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하철 스크린도어 설치사업 비리 대기업 직원에 실형 선고

이강일 2021. 1. 14.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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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정일 부장판사)는 14일 대구지하철 2호선 안전문(스크린도어) 설치사업 비리와 관련된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대기업 직원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는데도 대구지하철 2호선 승강장 안전문(PSD) 제작·설치 공사 전부를 다른 업체에 하도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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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서부지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정일 부장판사)는 14일 대구지하철 2호선 안전문(스크린도어) 설치사업 비리와 관련된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대기업 직원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함께 기소된 같은 회사 직원 B씨 등 4명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인에는 벌금 2천500만원, 기업 관계자 1명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는데도 대구지하철 2호선 승강장 안전문(PSD) 제작·설치 공사 전부를 다른 업체에 하도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6년 대구시 특별감사가 시작되자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허위 내용이 담긴 발주서를 작성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A 피고인은 승강장 안전문 설치공사의 전체 진행을 총괄·관리하는 지위에 있어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가 가장 중하다"고 밝혔다.

이어"나머지 피고인들도 공사의 중요성과 일괄 하도급계약을 은폐하기 위해 증거위조를 교사하거나 관련 증인으로 출석해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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