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에 방화 '27명 사상자' 낸 30대 항소심도 징역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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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에 불을 질러 27명의 사상자를 낸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태호 황의동 김진환)는 14일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9) 항소심에서 김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019년 12월22일 오전 5시30분쯤 광주 북구 두암동 한 모텔 3층 객실에서 불을 질러 27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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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고귀한 기자 = 모텔에 불을 질러 27명의 사상자를 낸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태호 황의동 김진환)는 14일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9) 항소심에서 김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조현병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연말 일요일 새벽에 다수의 사람이 투숙해 잠을 자고 있는 모텔 객실에 방화를 한 것은 공중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커다란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유족 대부분이 법대로 처리하길 바라는 등 이 사건의 죄질과 범행의 결과가 매우 무거운 점을 미워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2019년 12월22일 오전 5시30분쯤 광주 북구 두암동 한 모텔 3층 객실에서 불을 질러 27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씨의 범행으로 모텔 투숙객 3명이 숨지고, 24명이 중경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당시 김씨는 불을 지르고 달아났지만 두고 온 짐을 찾으러 다시 돌아왔다가 연기를 흡입, 구조대에 의해 광주의 한 대학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다 긴급체포됐다.
김씨는 방화 이유 등에 대해 "누군가가 나를 위협한다. 누가 나를 쫓아온다"는 등 방화와는 상관없는 진술을 했다.
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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