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원순 성추행 의혹 인정..피해자측 "환영, 2차가해 멈춰야"

서혜림 기자 2021. 1. 14.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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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것과 관련해 피해자 변호인단이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 피해자 변호인단(변호인단)은 14일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 및 실형선고, 법정구속을 통해 사법정의를 실현시켜주신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가 비서실 직원 뿐만 아니라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사실도 일부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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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으로 고소한 피해자의 법률 대리인을 맡고 있는 김재련 변호사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2차 가해자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2020.12.8/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동료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것과 관련해 피해자 변호인단이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 피해자 변호인단(변호인단)은 14일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 및 실형선고, 법정구속을 통해 사법정의를 실현시켜주신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가 비서실 직원 뿐만 아니라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사실도 일부 인정했다.

변호인단은 아울러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중단하고 직장 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공감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들은 "피해자 얼굴이 담긴 동영상, 피해자 소속기관, 피해자 실명, 피해자 전신사진이 인터넷에 광범위하게 유포된 상태"라며, 서울시에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 정보, 영상물을 외부에 제공한 자가 누구인지 확인하여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의 실명과 사진을 유포하는 행위를 멈춰달라며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 공감과 연대, 2차 피해 차단을 위한 동참이 곧 피해자가 일상으로 안전히 돌아갈 수 있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suhhyerim77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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