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인프라, 1조원대 소송 승리.. 매각 걸림돌 제거

이성훈 기자 2021. 1. 14.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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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인프라코어가 중국 법인 ‘두산인프라코어차이나(DICC)’를 두고 재무적 투자자(FI)와 벌여 온 1조원대 소송에서 승소했다. 대법원은 14일 재무적 투자자들이 두산인프라코어를 상대로 제기한 매매 대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두산인프라코어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두산인프라코어가 현대중공업에 매각되는 과정에서 큰 걸림돌이 제거됐다는 분석이다. 두산그룹은 지난달 현대중공업그룹과 두산인프라코어 매각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이달 내 본계약 체결을 추진 중이다.

두산인프라코어 굴착기 DX340LCA 제품.

두산인프라코어는 2011년 하나금융투자PE 등 재무적 투자자에 지분 20%를 3800억원에 넘기면서, 3년 내 중국 증시에 상장해 재무적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게 돕기로 했다. 하지만 중국 건설 경기 침체로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상장이 무산됐다. 재무적 투자자들은 상장 무산 시 회사 매각을 통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매각을 추진했다. 하지만 두산인프라코어는 인수 희망자들의 의지가 불확실하다며 회사 기밀 자료 공개를 거부했고, 양자 간에 소송이 붙었다.

1심과 2심에서 판결이 엇갈렸지만, 대법원은 두산의 손을 들어줬다. 만약 두산인프라코어가 패소했다면, 1조원을 두산그룹이 물어줬어야 했다. 그렇게 되면 두산그룹은 인프라코어를 매각하고도, 손에 쥐는 돈이 거의 없을 수도 있었다. 두산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두산과 현대중공업 모두 큰 부담을 덜었다”며 “최종 매각 가격 조율을 거쳐 이달 내 본계약 체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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