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댓글공작' 이태하 전 심리전 단장, 파기환송심서 실형

김선영 2021. 1. 14.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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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대선 당시 특정후보와 정당을 비방하거나 지지하는 '댓글공작'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태하(68) 전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는 14일 군형법상 정치 관여·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단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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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대선 전후 부대원 동원 정치 댓글 작성
파기환송심서 징역 1년6개월 선고..1심은 징역 2년
2012년 대선 당시 특정후보와 정당을 비방하거나 지지하는 ‘댓글공작’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태하(68) 전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는 14일 군형법상 정치 관여·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단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는 파기환송 전 항소심 선고 형량과 동일하다.

다만 재판부는 최근 구치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는 점과 이 전 단장이 협심증과 간 기능 장애 등 질환에 시달리는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헌법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이 준수된다고 규정한다”며 “피고인이 부대원들에게 조직적으로 글을 작성하게 한 것은 헌법상 가치를 중대하게 침해한 것으로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정면으로 배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40년 넘게 성실하게 근무하면서 봉사한 점이 인정되고, 파기환송심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이 전 단장은 2012년 치러진 18대 대선 전후 사이버사 부대원 121명에게 총 1만2365건의 정치 댓글을 달아 정부 정책을 옹호하게 하고, 범행이 밝혀지자 관련 증거를 없애거나 허위로 진술하게 한 혐의로 2014년 1월 기소됐다.

1심은 “피고인은 소속 부대원들의 정치활동 관여행위를 방지해야 할 위치에 있었음에도 오히려 이를 지시함으로써 조직적인 정치관여를 야기 내지 조장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대통령 지지글 1732건과 종북세력 비판글 425건에 대해 정치적 중립성을 해친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치관여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6개월로 감형했다.

반면 2018년 대법원은 대통령 지지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는 행위인 만큼 항소심 판결이 잘못됐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판단한 댓글들을 유죄로 인정해 형량을 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서울)동부구치소에서 1000명이상 수용자가 코로나19에 확진되는 등 감염병이 유행하고 있다”며 “이 전 단장은 만 67세 고령으로 우울증, 협십증 등 여러 가지 기저질환이 많아 코로나에 취약할 것으로 보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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