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두고 식사모임' 조충훈 전 순천시장, 선거법 위반 '집유'

지정운 기자 2021. 1. 14.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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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을 앞두고 예비후보자를 위해 식사모임을 주선하고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충훈 전 순천시장(67)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송백현)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시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전 시장은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둔 3월22일 순천시의 한 식당의 모임 자리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예비후보를 초청해 '선거법위반' 혐의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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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모임 이례적..예비후보 선거준비 노력"
조충훈 전 순천시장./뉴스1DB © News1

(순천=뉴스1) 지정운 기자 = 21대 총선을 앞두고 예비후보자를 위해 식사모임을 주선하고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충훈 전 순천시장(67)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송백현)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시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시장직을 그만두고 고마운 분들을 대접하기 위한 자리로 선거운동을 위한 자리는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피고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준비를 위해 노력할 의사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시장 재직시와 그만 둔 후에도 식사를 한 단체와 모임은 없었는데 총선을 불과 3주 앞 둔 시점에 모임을 가진 것이 이례적"이라며 "이 자리에서는 연락을 받고 온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자신의 경력을 이야기하고 뽑아달라고 했다고 참석자들이 진술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수년간 순천시장을 역임한 지위를 이용해 회원들을 소집해 식사를 마련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회 처벌을 받고, 기부행위 금지에 대해 잘 알고 있을텐데도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높고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조 전 시장은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둔 3월22일 순천시의 한 식당의 모임 자리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예비후보를 초청해 '선거법위반' 혐의를 받아왔다.

당시 이 식당에는조 전 시장의 주선으로 A단체와 B모임 관계자들 30여명이 점심식사를 위해 참석한 것으로 조사됐다.

jwj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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