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살해 뒤 여행가방에 넣어 섬 선착장에 유기..주범에 무기징역 구형

고석태 기자 입력 2021. 1. 14.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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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살해 뒤 시신 유기'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들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친구를 살해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섬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남성 2명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14일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2)씨에게 무기징역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B(22)씨에게 징역 30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추징금 10만원과 위치 추적 전자장치 15년 부착, 보호관찰 5년도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은 마약을 흡입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온몸을 스테인리스 봉 등으로 10시간 가량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가방에 담아 선착장 공터에 버렸다”며 “피고인들이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부인하나 지인들의 진술에 비춰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어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등 2시간 동안 방치해 죽게 했고, 사체를 가방에 담아 인근 선착장 공터에 유기한 점, 폭행 당한 피해자의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는 반인륜적인 행위를 한 점, 살해를 부인하고 있어 진정으로 반성을 하고 있는 지 의문”이라고 중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등 2명은 지난해 7월 29일 오후 2시쯤 서울시 마포구 한 오피스텔에서 친구 C(22)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범행 다음날인 30일 오전 인천시 중구 잠진도 한 선착장으로 이동해 여행용 가방에 담은 C씨의 시신을 유기했다.

이들은 경찰조사에서 “평소 C씨가 자신들을 험담하고 금전문제 등으로 다투던 과정에서 폭행해 숨지게 했다”고 진술했다. A씨 등은 C씨와 모두 사회에서 알게된 친구 사이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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