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긴급복지 완화기준 3월까지 연장

강진구 2021. 1. 14.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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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 확산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가구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20년 3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 한시적 긴급복지 완화기준을 올해 3월까지 연장해 적용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긴급복지는 실직, 휴·폐업, 중한 질병·부상 등 가구에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소득과 재산, 금융 재산 등에 따라 가구 인원수별로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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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 곤란하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사진은 포항시 청사 전경.

[포항=뉴시스] 강진구 기자 = 경북 포항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 확산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가구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20년 3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 한시적 긴급복지 완화기준을 올해 3월까지 연장해 적용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긴급복지는 실직, 휴·폐업, 중한 질병·부상 등 가구에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소득과 재산, 금융 재산 등에 따라 가구 인원수별로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소득기준 중위소득 75% 이하(4인 가족 365만원), 재산기준 2억원, 금융재산 기준 500만원 이하면 최대 3개월까지(월 126만원) 지원받을 수 있다.

동일한 위기사유의 경우 2년 이내에 재지원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한시적으로 3개월이 지나면 다시 지원할 수 있도록 제한 기간도 연장한다.

단, 긴급지원의 특성을 고려해 최근 6개월 이상 지원받은 가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등 다른 사회보장제도에 연계할 예정이다.

긴급복지지원 생계비 등의 신청방법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상담을 받은 후 구비서류를 갖춰 제출하면 된다.

주위에 위기상황에 있는 어려운 가구를 발견한 사람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나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맞춤형 복지팀에 신고해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다.

시는 지난 2020년 긴급복지지원제도로 관내 1만9240가구에 100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도성현 시 복지국장은 “코로나19 재확산 추세로 경제적 위기에 처한 시민들이 많다”며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들어하는 만큼 저소득 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발굴·지원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r.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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