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방역협조 종교시설에 재난지원금 지급한다

포천=김동우 기자 2021. 1. 14. 16:0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포천시는 코로나19에 따른 정부 집합제한 명령 및 방역에 적극 협조한 종교시설에 방역물품 등 구입을 위한 종교시설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박윤국 포천시장은 "예배·미사·법회 등이 코로나19로 제한되어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집합금지(제한) 명령 및 방역에 적극 협조한 관내 종교시설에 감사드린다."라며 "이 위기를 함께 이겨내기 위해 끝까지 방역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포천시는 코로나19에 따른 정부 집합제한 명령 및 방역에 적극 협조한 종교시설에 방역물품 등 구입을 위한 종교시설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 사진제공=포천시
포천시는 코로나19에 따른 정부 집합제한 명령 및 방역에 적극 협조한 종교시설에 방역물품 등 구입을 위한 종교시설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종교시설 재난지원금은 관내 종교시설 400개소를 대상으로 신청시설에 한해 지급될 예정으로, 종교시설당 50만 원씩 포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포천시에 있는 종교시설이며, 대표가 신청일 현재까지 포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18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종교시설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재난기본소득 신청서 및 신청자(대표자) 신분증,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이력 5년 포함), 종교시설 확인서류(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교단?종단 소속증명서 등) 등을 제출해야 한다.

박윤국 포천시장은 “예배·미사·법회 등이 코로나19로 제한되어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집합금지(제한) 명령 및 방역에 적극 협조한 관내 종교시설에 감사드린다.”라며 “이 위기를 함께 이겨내기 위해 끝까지 방역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머니S 주요뉴스]
"마약 여배우 알잖아 효연아"…폭로글 '일파만파'
"빨리 옷 입어!"… 걸그룹 멤버, 넘치는 볼륨감 '헉'
아이유 귀걸이만 3100만원… 드레스는 얼마?
노골적 가슴골+엉덩이… 태리, 가터벨트룩 '요염'
"가슴 성형했냐고?"… 벗어보인 이효리 '깜놀'
'피임약 7만개' 사이비 교주… 1000명과 관계?
치한 따라오자 화장 지운 여성… "역겹다" 항의?
이휘재 집 어디?… 문정원, 층간소음 '시끌'
'심은진♥' 전승빈 "홍인영과 2019년부터 별거"
'라이머♥' 안현모 결혼 5년차… 벌써 지쳤다?

포천=김동우 기자 bosun1997@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