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공정위에 아시아나 기업결합 신고 제출..'회생 불가' 판단 변수

강산 기자 2021. 1. 14.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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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주식 취득 관련 기업결합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오늘(14일) 접수했습니다.

대한항공은 이번 기업결합과 관련해 미국과 일본, EU, 중국 등 8개 해외 경쟁당국에도 신고서를 일괄 제출했습니다.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고 필요한 경우 90일 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료 보정 기간을 포함한 실제 심사 기간은 120일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기업집단 한진에 소속된 회사로 계열회사로는 진에어, 한국공항, 싸이버스카이 등이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금호아시아나에 소속된 회사로 계열회사로는 에어부산, 에어서울, 아시아나에어포트 등이 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당 기업결합을 독점규제와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심사 절차에 착수한 공정위가 아시아나항공을 회생 불가능한 회사로 판단할 경우 공정거래법과 시행령에 따라 별다른 조건을 걸지 않고 기업결합을 승인할 전망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이 회생하기 어려운 회사로 받아들여지려면 자본잠식 상태에 상당 기간 놓여있어야 하고, 또 이 기업결합을 하지 않으면 회사의 생산설비가 활용되기 어려우며, 경쟁제한성이 적은 다른 기업결합이 성사되기 힘든 경우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공정위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심사에 속도를 내더라도, 만약 외국 심사가 늦어진다면 합병 완료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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