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 BBQ에 상품 공급대금 승소 '300억 원 배상'

강동완 기자 2021. 1. 14. 16: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치킨 프랜차이즈 bhc(대표 임금옥)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BBQ를 상대로 진행한 '상품 공급대금' 소송에서 300억 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16부는 14일 BBQ가 최장 15년간 bhc에게 독점으로 계약한 '상품 공급대금'의 일방적인 해지에 대해 bhc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치킨 프랜차이즈 bhc(대표 임금옥)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BBQ를 상대로 진행한 ‘상품 공급대금’ 소송에서 300억 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16부는 14일 BBQ가 최장 15년간 bhc에게 독점으로 계약한 ‘상품 공급대금’의 일방적인 해지에 대해 bhc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BBQ 측이 주장한 해지 사유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으며 bhc가 제기한 15년간 예상 매출액 기준으로 계약상 영업이익률 19.6%를 곱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산정한다고 판시했다.

치킨 프랜차이즈 bhc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BBQ를 상대로 진행한 ‘상품 공급대금’ 소송에서 300억 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bhc치킨 제공)

BBQ는 지난 2013년 6월 무리한 경영으로 인한 4만 9천238%의 높은 부채비율(2012년 말 기준)의 재무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bhc를 매각했다.

매각 당시 소스, 파우더 등을 공급받고 영업이익의 19.6%를 보장해 주는 전속 상품공급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BBQ는 2017년 10월 30일 일방적으로 상품공급계약을 해지하였다. 이에 bhc는 일방적 해지 통보에 따라 상품 공급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bhc 김동한 홍보팀 부장은 “bhc 매각을 통해 당시 상당했던 BBQ의 부채액을 대폭 하락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돌연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라며 “BBQ의 해지 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은 것은 그동안 BBQ가 사실관계와 법리를 무시한 일방적 주장을 해왔던 것이 입증된 것으로 이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티바두마리치킨, 2021년 첫 달 요기요와 할인 프로모션 시작
롯데GRS, 개발도상국 아동 청소년 위해 임직원 300여명이 직접 제작한 ‘천연 비누’ 기
메가커피의 크로플을 집에서 더 맛있게 즐기는 방법은
무공돈까스, 원주무실점 오픈
이디야커피, 12일 배달의 민족 ∙ 19일 요기요에서 할인 이벤트 진행
[머니S 주요뉴스]
"마약 여배우 알잖아 효연아"…폭로글 '일파만파'
"빨리 옷 입어!"… 걸그룹 멤버, 넘치는 볼륨감 '헉'
아이유 귀걸이만 3100만원… 드레스는 얼마?
노골적 가슴골+엉덩이… 태리, 가터벨트룩 '요염'
"가슴 성형했냐고?"… 벗어보인 이효리 '깜놀'

강동완 기자 enterfn@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