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해경청, 수사분야 적극행정 연이어 선정

하경민 2021. 1. 14.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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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해양경찰청 주관 수사분야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남해해경청은 지난해 7월부터 해양에서 사망한 선원의 유가족을 돕기 위해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와 협업으로 추진한 '선원 유가족 장제비 지원 제도 활성화' 과제가 2020년 해양경찰청 주관 하반기 적극행정 단체 부문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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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부산 동구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사진=남해해경청 제공)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해양경찰청 주관 수사분야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남해해경청은 지난해 7월부터 해양에서 사망한 선원의 유가족을 돕기 위해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와 협업으로 추진한 '선원 유가족 장제비 지원 제도 활성화' 과제가 2020년 해양경찰청 주관 하반기 적극행정 단체 부문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선박(20t 이상)에서 근무하는 선원이 업무 중 사망할 경우, 유가족은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를 통해 장제비 100만원과 조화를 지원받을 수 있다.

남해해경청에 따르면 최근 3년이내 관내에서 발생한 변사사건 706건 중 63건이 장제비 지원 대상이었지만, 이 중 36건은 제도에 대한 홍보 부족 등으로 유족측이 지원제도를 알지 못해 장제비 지원 신청이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해해경청은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와 협업을 통해 최근 3년 이내 유가족이 지급받지 못한 장제비 36건(3600만원)을 소급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제도의 전국 확대 시행 계기를 마련하는 등의 노력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전했다.

앞서 남해해경청은 지난해 상반기에도 해양 변사자 및 유가족에 대한 예우를 위해 '유품 전용상자·종이가방'과 '가족 사망 후 처리절차 안내 리플렛'을 도입·배부해 적극행정 우수 사례에 선정됐다.

서승진 남해해경청장은 "작지만 세심한 배려로 국민의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수사정책 발굴을 위한 노력의 결과로 좋은 평가와 결실을 맺은 것 같다"며 "올해도 국민으로부터 공감 받는 해양경찰 수사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ulnet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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