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사장연합 "술은 되고 커피는 왜 안 되나"..국가배상 소송 진행

한상연 2021. 1. 1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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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카페 사장들이 국가를 상대로 배상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전국카페사장연합회는 14일 정부의 일관성 없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지침으로 영업권 침해를 당했다며 국가배상 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는 총 358명의 카페 사장들이 참여했으며, 청구 금액은 약 18억원이다.

카페사장연합회는 "카페를 비워두고 길거리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딱 하나"라며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이었고 생존권을 위협받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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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전국의 카페 사장들이 국가를 상대로 배상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전국카페사장연합회는 14일 정부의 일관성 없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지침으로 영업권 침해를 당했다며 국가배상 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는 총 358명의 카페 사장들이 참여했으며, 청구 금액은 약 18억원이다.

카페사장연합회는 "카페를 비워두고 길거리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딱 하나"라며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이었고 생존권을 위협받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의 방역지침을 지금껏 충실히 따라왔고 앞으로도 충실히 따를 것"이라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에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일관성과 형평성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같은 음식임에도 근거나 데이터 없이 일방적인 홀영업 금지로 카페업계는 따가운 눈총을 받아왔고 비수기, 코로나19, 강력한 정부규제로 삼중고를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소송 제기 배경으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자의적 차별과 희생의 정당한 보상이 없는 제한, 영업권의 과도한 침해 등 세 가지를 들었다.

카페사장연합회는 "술집에서 술을 마시는 건 밤 9시까지 허용되는데 커피는 안 되고 같은 카페에서도 끓인 음식을 만들어 파는 경우는 허용되는 등 영업제한 차별기준이 쉽게 납득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한상연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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