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성추행' 피해자 모친의 호소.."딸이 나쁜 마음 먹을까 노심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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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직 비서 A씨 모친이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 중 일부 내용이 공개됐다.
14일 박원순 전 시장 강제추행 사건의 피해자 A씨를 대리하는 김재련 변호사는 이같은 내용의 탄원서를 공개했다.
이 탄원서는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에 제출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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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직 비서 A씨 모친이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 중 일부 내용이 공개됐다. 피해자 어머니는 '2차 가해'에 힘들어하는 딸의 일상을 공개하면서 "악성 댓글에 딸이 혹여 나쁜 마음을 먹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14일 박원순 전 시장 강제추행 사건의 피해자 A씨를 대리하는 김재련 변호사는 이같은 내용의 탄원서를 공개했다. 이 탄원서는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재판부에 최근 제출됐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피해자의 어머니는 "혹시라도 우리 딸이 나쁜 마음을 먹을까 봐 집을 버리고 딸과 함께 살고 있다"라며 "우리 딸은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불 꺼진 방에서 휴대폰을 뒤적거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뉴스를 확인하고 악성 댓글들을 보고 어쩌다 잠이 든 딸의 숨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나는 우리 딸이 정말 숨을 쉬지 않는지 확인을 하느라 잠을 잘 수가 없다"라고 호소했다.
이 탄원서는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에 제출된 것이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박원순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점은 틀림없는 사실"이라며 박 전 시장의 성추행을 사실상 인정했다.
김재련 변호사를 포함한 피해자 공동변호인단은 입장을 내고 "유죄 판결 및 실형 선고, 법정구속을 통해 사법 정의를 실현해준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라며 A씨에 대한 악성댓글과 신상 털이 등 2차 가해를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권준영기자 kjykjy@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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