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TC 판결문 전문서 "대웅, 메디톡스 균주 도용" 명시

김시균 2021. 1. 1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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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절한 수단으로 균주 취득
균주 영업비밀까진 아냐 판단
제조공정 도용 혐의는 명백 인정
메디톡스 "대웅 범죄 행위 밝혀져"
대웅제약 "균주 논쟁 종결됐다"
질병청, 국내 10여개 보톡스社
무더기 현장 전수 조사 예고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균주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판결 전문이 14일 공개된 가운데 양사가 각자의 입장으로 팽팽히 맞서고 있다.

메디톡스는 균주가 영업비밀로까지 인정되지 않은 데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균주 및 제조공정 도용이라는 범죄행위가 명백히 밝혀졌다는 점에 초점을 맞췄으나 대웅제약은 균주가 영업비밀로 인정되지 않아 균주 논쟁이 사실상 종식됐다고 강조한다.

이날 공개된 ITC 최종판결 전문(PUBLIC VERSION)에 따르면 ITC위원회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제조공정 기술을 도용(Misappropriation)한 점은 관세법 위반과 처분에 대한 명백한 근거가 된다고 인정했다.

IT위원회는 "대웅이 부적절한 수단으로 메디톡스 균주를 획득했다는 예비판결 판단이 증거로 뒷받침된다는 점을 발견했다(Thus, the Commission finds that the evidence supports the FID's findings that Daewoong acquired the Medytox strain by improper means.)"고 결론을 내렸다. FID는 예비판결을 뜻한다.

ITC가 근거로 든 것은 유전자 분석 결과다. ITC위원회는 "FID의 분석에 동의한다. 유전적 증거는 증거의 우월성 이상으로(실제로 거의 확실하게) 대웅이 그의 균주를 메디톡스로부터 가져왔음을 입증한다"고 밝혔다.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균주를 도용한 점을 미 ITC위원회에서 인정한 점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메디톡스 균주의 영업비밀성은 인정하지 않았다. ITC위원회는 "그러나, 본 위원회는 메디톡스 균주가 보호가능 한 영업비밀로서의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신청인들은 메디톡스의 균주에 대해 대웅이 영업비밀을 도용하는 부정한 행위를 했다는 점을 규명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메디톡스 관계자는 "대웅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 공정기술을 도용했다는 점이 미국 정부기관의 공정한 판결로 마침내 밝혀졌다"면서 "(대웅이)'한국의 토양에서 균주를 발견했다'는 파렴치한 거짓말로 대중과 정부당국을 철저하게 오랫동안 농락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유전자 분석으로 대웅제약의 균주가 메디톡스로부터 유래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나, 균주가 영업비밀로 인정되지 않아 ITC 규제대상이 되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대웅제약 측은 보툴리눔 톡신 균주와 관련된 메디톡스의 모든 주장이 일축됐다는 입장이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보툴리눔 균주와 관련해 독자적으로 공정기술을 개발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며 "메디톡스의 공정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공개된 범용기술에 불과하고, 우리와도 많은 부분에서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공정기술 침해와 관련 ITC의 결정이 명백한 오판임을 연방항소법원에서 입증해 모든 오류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톡스는 국내에서 진행 중인 소송에서도 ITC와 동일한 결론이 나오리라 보고 있다. 대웅의 범죄 혐의를 밝혀 메디톡스 균주와 제조 공정의 사용을 일체 금지하고 권리 반환을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미 생산됐거나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한 폐기와 합당한 배상 청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 가운데 질병관리청은 국내 10여 개 보툴리눔톡신(보톡스) 제조 회사를 무더기 전수조사하기 위해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 국내 20여개 업체가 서면으로 제출한 1차 자료에 보톡스 균주와 안전관리에 관한 언론 보도자료나 공개자료 등 추가적으로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질병청 관계자는 13일 매일경제에 "균주 출처와 관련해 추가 확인이 필요한 총 10여 개 기관이 조사 대상으로, (보톡스) 시장 상위권에 있는 주요 기업도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질병청은 지난달 보톡스 균주를 보유한 국내 업체 20여 곳에 균저 출처 등을 묻는 전수 조사 공문을 전달했다. 보툴리눔 균주의 정확한 취득 과정과 취득 장소 등을 면밀히 조사함으로써 지난 수년간 지속된 균주 출처 및 도용 논란과 법적 분쟁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것이다.

질병청은 위법 행위가 현장 실사를 통해 확인되면 관련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김시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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