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댓글' 이태하 전 단장, 파기환송심서 징역 1년6개월

고가혜 2021. 1. 14.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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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원 동원해 대선 댓글 작성한 혐의
2심 "일부 게시글 무죄"..징역 1년6월
대법, "추가 유죄 있다" 사건 파기환송
[서울=뉴시스] 박문호 기자 = 지난 2012년 18대 대선에서 인터넷 사이트에 댓글과 트위터 글을 쓰는 방법 등으로 야당을 비난하며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이태하 전 국군 사이버사령부 530단장(심리전 단장)이 지난 2016년 4월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6.04.19. go2@newsis.com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고 야당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전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 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교정 시설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심각성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는 14일 정치관여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태하(68) 전 단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환송 후 당심에서 사실오인·헌법위반·법리오해 주장을 모두 철회한 것으로 인정되고, 일부 유지하는 주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법원은 대법원과 다른 판단을 할 수 없다"며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사이버 활동은 정치적 의견공표에 해당되고 정치관여의 고의도 인정되며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한 행위라고 평가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환송 후 당심에서도 공소장 변경이 이뤄졌다. 검사가 변경한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국가기관이 특정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여론형성과정에 불법 개입한 행위는 대의민주주의의 근본 정신을 훼손해 어떠한 명분으로도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헌법 제5조2항의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 규정은 현행 헌법에서 처음 도입된 것으로, 과거 군부가 직접 정권을 수립하는 등 아픈 경험이 있기에 다시는 군의 정치개입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엄격한 상명하복으로 피고인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는 부대원들로 하여금 게시글을 조직적으로 작성하게 한 것은 헌법의 가치를 중대하게 침해해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정면으로 배반한다"고 설명했다.

또 "군의 조직적인 정치관여 범행의 재발을 막고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해서라도 실무책임자인 피고인에 대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군무원으로 40년 넘게 성실하게 근무하며 봉사한 점, 환송 후 당심에서 공소사실 전체를 인정하며 반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현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1000명 이상의 수용자가 코로나19에 확진되는 등 교정시설 내부에서 감염병이 유행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만 67세 고령으로 우울증, 협심증, 간 기능 장애 등 여러 기저질환이 있어 코로나19에 취약할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전 단장은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530단 소속 부대원들을 동원해 인터넷 사이트와 SNS 등에 1만1221회에 걸쳐 댓글을 달거나 다른 이의 글을 리트윗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치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이 전 단장은 부대원들을 통해 2012년 대선 당시 여당 측 박 후보를 지지하고 정부 정책을 옹호하며, 야당 측 문재인·안철수 후보와 정치인들을 비방하는 글을 퍼뜨린 것으로 나타났다.

또 향후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부대원들에게 노트북 초기화 등을 지시해 증거를 인멸하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부대원들에게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들을 반대 내지 비난하도록 지시해 조직적인 정치관여를 야기 내지 조장했다"며 전부 유죄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게시글 중 일부를 무죄로 보고 징역 1년6개월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오랜 기간 동안 조직적으로 정치적 의견을 공표하고, 일반 국민의 의견인 것처럼 가장해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부당하게 개입해 이를 왜곡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은 "현직 대통령과 정부의 특정 정책이나 성과를 지지·옹호하는 글을 게시하는 것은 군법상 금지하는 정치적 의견 공표"라며 게시글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추가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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