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형 숙박시설, 주택으로 사용 못한다
진중언 기자 2021. 1. 14. 15:57
부동산 규제의 ‘틈새’에 있어 인기를 누리던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택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을 개정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분양하는 생활형 숙박시설은 ‘주택 사용 불가, 숙박업 신고 필요’ 문구를 분양공고에 명확히 밝혀야 한다. 또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택으로 사용 가능한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엔 지자체가 해당 사업자를 고발 조치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미 분양한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안내문을 배포하고,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주택으로 용도를 바꾸게 유도할 방침이다.
호텔과 오피스텔의 장점을 결합한 생활형 숙박시설은 건축물 용도상 숙박시설로 분류된다. 그러나 일부 건설사는 생활형 숙박시설을 아파트 같은 구조로 짓고 이를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해 논란이 됐다.
수요자들 사이에선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분양권 전매(轉賣)가 자유로워 일부 단지는 100대 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아파트나 오피스텔(주거용)과 달리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투자 목적으로 사들이는 다주택자도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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