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판 벌이다..울산시, 5인 이상 사적모임에 과태료

박수지 2021. 1. 14.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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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 사례 2건이 처음으로 적발됐다.

14일 울산시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6시께 남구 한 주택에서 도박을 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이 현장을 적발함에 따라 이들에게도 사적모임금지 위반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됐다.

울산시는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지난 4일부터 17일까지 5인부터 사적모임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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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박수지 기자 = 울산에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 사례 2건이 처음으로 적발됐다.

14일 울산시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6시께 남구 한 주택에서 도박을 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도박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으나, 가족관계가 아닌 5명이 사적으로 모여 있는 현장을 적발했다.

울산시는 경찰의 통보를 받고 방역수칙 위반으로 과태료(1인당 10만원)를 부과했다.

앞서 지난 4일 오후 11시께 남구 한 아파트에서 가족관계가 아닌 청소년 5명이 집에서 파티를 한다는 주민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이 현장을 적발함에 따라 이들에게도 사적모임금지 위반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됐다.

울산시는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지난 4일부터 17일까지 5인부터 사적모임을 금지하고 있다.

사회적 실천력 확보를 위해 1회 적발 시에도 무관용 원칙으로 과태료 부과를 추진하고 있다.

울산시는 현재 추진 중인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 감염병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고발조치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위반 행위로 인해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조사 및 치료 등에 발생하는 모든 방역비용을 구상 청구한다.

이는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있는 대다수의 시민들과의 형평성을 반영하고 방역수칙의 실천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손연석 시민안전실장은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상황의 심각성을 감안해 시민들의 경각심 제고와 동참을 이끌어 내는 데 주 목적이 있다"며 "코로나19로부터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기위해 5인 이상 사적모임금지 방역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s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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