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M&A 심사 착수

김진욱 2021. 1. 14.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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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14일 대한항공으로부터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M&A) 관련 기업 결합 신고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M&A를 심사하는 것은 해당 기업 결합이 공정거래법상 신고 대상이기 때문이다.

공정거래법에서는 인수 주체의 직전 사업연도 자산 총액이나 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인 M&A는 해당 기업 결합이 시장 경쟁을 제한하지는 않는지 공정위의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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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대한항공으로부터 기업 결합 신고서 접수
30일간 심사, 자료 보정 시 '120일' 넘어갈 수도
대한항공, 美·中·日 등 8개국에 M&A 동시 신고
[인천공항=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인천국제공항 전망대에서 바라본 계류장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보이고 있다. 2020.11.16. 20hwan@newsis.com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14일 대한항공으로부터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M&A) 관련 기업 결합 신고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부터 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해당 기업 결합 건을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다.

기업 결합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다. 필요한 경우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이는 자료 보정을 제외한 순수 심사 기간에 해당한다. 자료 보정을 포함한 실제 심사 기간은 120일을 넘길 수 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M&A를 심사하는 것은 해당 기업 결합이 공정거래법상 신고 대상이기 때문이다. 공정거래법에서는 인수 주체의 직전 사업연도 자산 총액이나 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인 M&A는 해당 기업 결합이 시장 경쟁을 제한하지는 않는지 공정위의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 관문을 넘지 못하면 M&A는 취소될 수 있다.

2019년 말 대한항공의 국내선 점유율은 22.9%, 아시아나항공은 19.3%다. 대한항공의 저비용 항공사(LCC) 자회사인 진에어, 아시아나항공의 에어부산·에어서울까지 합하면 점유율 합계는 62.5%까지 올라간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공정위 심사를 통과하기 힘든 조건이다. 조성욱 공정위 위원장은 지난 19일 KBS 제1 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에 출연해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M&A는) 원칙과 법에 의거해 경쟁 제한성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대한항공은 이날 공정위를 비롯해 미국·중국·일본·유럽 연합(EU) 등 8개 해외 경쟁 당국에도 기업 결합 심사 신고서를 함께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str8fw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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