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사실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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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자신의 비서를 성추행한 사실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박 전 시장으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입은 전직 비서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B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 시켰다.
대신 법원은 "피해자 A씨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며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실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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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비서 어머니 "딸이 숨쉬는지 확인한다"
[서울경제] 법원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자신의 비서를 성추행한 사실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박 전 시장으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입은 전직 비서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B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 시켰다. 그러면서 법원은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도 언급했다.
먼저 B씨는 박 전 시장 의전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으로, A씨를 지난해 4월 회식 후 성폭행해 기소됐다. 법원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간음해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B씨가 A씨의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가 자신이 아닌 박 전 시장 성추행에 따른 상해라고 주장해왔던 데 대해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피해자의 PTSD는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B씨에 대한 배신감, 자신에게 발생한 사건에 대한 억울함, 타인에게서 피해받을 것 같은 불안감 등에서 온 것으로 보인다”며 박 전 시장을 PTSD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판단하지는 않았다.
대신 법원은 “피해자 A씨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며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실을 인정했다. 법원은 “박 전 시장 밑에서 근무한 지 1년 반이 지난 후부터 박 전 시장이 야한 문자, 속옷 차림 사진을 보냈고, ‘냄새 맡고 싶다’, ‘사진을 보내달라’는 등 문자를 받아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박 전 시장은 지난해 7월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검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한 상태지만, B씨의 1심 판결에서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혐의는 인정된 것이다.
김 변호사를 포함한 A씨 공동변호인단은 이날 선고에 대한 입장을 내고 “유죄판결 및 실현 선고, 법정구속을 통해 사법 정의를 실현해준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며 A씨에 대한 2차 가해도 중단해달라고 강조했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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