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에 특활비 상납' 전직 국정원장 3명, 모두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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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상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정원장 3명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정원장들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는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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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상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정원장 3명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정원장들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는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남 전 원장은 재임 시절 국정원장에게 배정된 특활비 중 6억원을, 이병기 전 원장은 8억원을, 이병호 전 원장은 21억원을 박 전 대통령 측에 건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2018년 6월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남 전 원장에게 징역 3년,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는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로 바뀌면서 형량이 줄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같은 해 12월 "이들의 일부 뇌물공여 혐의가 무죄로 인정되고 국정원장은 회계관계직원이 아니어서 국고손실 혐의도 적용할 수 없다"며 남 전 원장에게 징역 2년, 이병기 전 원장과 이병호 전 원장에게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9년 11월 "국정원장은 특활비 집행과 관련해 회계직원책임법상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한다"며 "1·2심에서 일부 국고 손실 혐의와 뇌물 혐의를 무죄로 판결한 것에는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있다"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편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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