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열방센터 방문자' 3분의1 검사 안 받아

이병희 2021. 1. 14.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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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한 경북 상주시 BTJ 열방센터 관련 경기도내 확진자가 200명에 달하는 가운데 경기도의 진단검사 행정명령에도 불구, 대상자의 3분의 1은 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지난 8~11일 BTJ열방센터 방문자 관련 대상 1차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지만, 절반 이상이 검사를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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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전 0시 기준 관련 도내 확진자 누적 200명
"지난해 11월27일 센터 방문자, 17일까지 검사 받아야"
[상주=뉴시스] 박홍식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진원지로 떠오른 경북 상주시 화서면 BTJ 열방센터 입구. 상주시가 차량출입 차단장치에 시설폐쇄 안내문과 접근금지 안내문을 붙여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사진=상주시 제공) 2021.01.13 photo@newsis.com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한 경북 상주시 BTJ 열방센터 관련 경기도내 확진자가 200명에 달하는 가운데 경기도의 진단검사 행정명령에도 불구, 대상자의 3분의 1은 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기준 BTJ열방센터 관련 확진자(n차 감염 포함)는 누적 200명이다.

도는 지난 8~11일 BTJ열방센터 방문자 관련 대상 1차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지만, 절반 이상이 검사를 받지 않았다. 이에 질병관리청에서 통보받은 대상을 추가해 17일까지 행정명령을 연장했다.

지난해 11월27일 이후 상주 BTJ 열방센터의 예배, 소모임, 수련회, 캠페인, 기타 명목 불문 관련 모임, 행사, 업무에 참석했거나 방문한 경기도민은 17일까지 보건소나 임시선별검사소 등을 찾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역학조사 요청에 응해야 한다.

질병관리청으로부터 통보받은 검사 대상은 모두 893명이며, 이 가운데 67.5%인 602명이 검사를 받았다. 검사를 받은 사람 가운데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은 66명이다.

반면 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도 291명에 달한다. "BTJ 열방센터에 방문하지 않았다"며 명단 오류를 주장하는 사람이 85명으로 가장 많았다. 79명은 연락두절 상태이며, 51명은 연락은 됐지만 검사를 거부하고 있다.

도는 경찰 협조를 받아 대상자 추적을 이어가는 한편, 자발적 진단검사를 독려하고 있다. 다만, 검사 기간이 끝날 때까지 검사를 거부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단검사 행정명령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 역학조사 거부 시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행정명령 위반사항과 관련한 방역비용이 발생할 경우 구상권 청구 등 법적 조치도 최대한 병행할 예정이다.

앞서 1차 진단검사 기간인 지난 11일까지 BTJ 열방센터 방문 도민 857명 가운데 53.8%인 461명이 검사를 받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iamb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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