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매출 0원, 어떻게 사나"..'뿔난' 카페 사장들 18억 소송 제기했다

최현주 2021. 1. 14.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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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카페사장연합회는 14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약 18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낸다고 밝혔다. 연합회에 따르면 이번 1차 소송에는 358명이 참여해 인당 500만 원을 청구했다. [이충우 기자]
전국카페사장연합회는 정부를 상대로 약 18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법원에 냈다. 소송에 참여한 인원은 총 358명이며 소송청구 금액은 1인당 500만원씩 대한민국을 상대로 총 17억 9000만원이다.

전국카페사장연합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저희는 정부의 방역지침을 지금껏 충실히 따라왔고 앞으로도 충실히 따를 것"이라며 "그런 저희가 정부를 상대로 소송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일관성과 형평성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같은 음식임에도 불구하고 근거나 데이터 없이 일방적인 홀 영업금지로 저희 카페업계는 따가운 눈총을 받아왔다"라며 "비수기, 코로나, 강력한 정부규제로 인한 삼중고를 겪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홀 영업으로 생계를 꾸려왔던 사장님들은 70~90%의 매출이 급감하였다"며 "홀 영업을 못하는 상태에서 한 달을 벌어도 월 임대료를 내지도 못할 만큼의 매출로 버텨왔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저희에게 필요한 건 재난지원금이 아닌 재난보상금"이라고 강조했다.

관악구에서 카페를 운영 중인 A 씨는 이날 매경닷컴과의 통화에서 "지난주 토요일에는 0원을 벌었다. 기가 막히는 노릇"이라며 "차라리 문을 닫고 싶다. 보증금만 던져주면 나가고 싶은게 솔직한 마음"이라고 털어놨다. 그는 "제일 화가 나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라면서 "밥집까지 이해하겠는데 술집은 왜 열어 두는 거냐"고 주장했다. 이어 "차라리 똑같이 형평성이라도 맞으면 방역을 위해 어쩔 수 없겠거니 감수하겠다"라며 "술집은 열려있는데 우리만 이렇게 피해를 보고 감당해야 한다는 게 힘들다"고 토로했다.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우일에서는 "술집에서 술을 마시는 것은 오후 9시까지 허용되는데 커피는 안 된다"라며 "같은 카페에서도 끓인 음식을 만들어 파는 경우에는 홀 영업이 허용되는 등 영업 제한 차별 기준들이 일반인의 상식에서 쉽게 납득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한이 허용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뒤따라야 할 것인데, 그에 관해서는 현재 아무런 언급이 없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즉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자의적인 차별,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없는 제한, 영업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 이 세 가지 측면에서 국가의 법령위반 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부는 오는 16일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발표한다. 이때 카페에 대한 규제도 일부 풀릴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최현주 매경닷컴 기자 hyunjoo226@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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