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양부도 살인죄 적용" 거센 요구..공소장 변경 가능성은? [뉴스+]
승재현 "사망 예견 가능했다면 아동학대치사 적용 가능"
검찰이 '예견 가능성' 입증할 증거 확보했는지에 달려
양부 측 "정인이 사망은 출근 후 벌어진 일.. 연관 없어"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정인이 양모 장모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검찰이 장씨 혐의를 살인죄로 적용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해 재판부가 받아들였다. 검찰은 정인이의 사망 원인을 ‘발로 밟는 등의 복부에 가해진 넓고 강한 외력으로 인해 췌장 파열 등 복부 손상과 이로 인한 과다출혈’로 결론 짓고 “(장씨에게) 결국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지도 모른다는 인식과 이를 용인하는 의사도 있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어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장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주된 범죄 사실)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주위적 공소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추가하는 공소사실)로 삼았다.
반면 정인이 양부인 안모씨에 대해서는 아내의 지속적인 폭행과 방치로 아이의 건강이 극도로 쇠약해진 것을 알면서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적용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등의 혐의를 그대로 유지했다.
그러자 안씨에 대해서도 정인이 사망에 대해 더 무거운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요구가 분출했다. 지난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정인이 양부는 양모와 공범입니다. 반드시 살인죄가 적용돼야 합니다’ 청원은 이날 오후 3시 기준 22만40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자는 “아버지가 아이가 죽어가는지조차 모르고 271일을 살았다면 그건 분명 방임이 아니라 아동학대치사를 한 것”이라며 검찰에 안씨에 대한 혐의 변경을 요청했다.
안씨에 대한 공소장 변경의 관건은 정인이 사망 당일 안씨가 장씨의 범행에 대해 예측 가능했는지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검찰이 확보했는지다. 공소 제기 후 검찰 수사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승 연구위원은 “(검찰이) 그날 아침에 어떤 점이 있는지 등 조사 상황을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면서도 “다만 그 부분이 조사돼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양부모가 이미 피고인이 된 이상 수사기관이 예견 가능성 등을 입증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법원이 이 부분에 대해 직권으로 조사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안씨 측은 정인이 사망 사건은 당시 안씨가 출근을 위해 집에서 나온 이후 벌어진 것으로, 안씨와는 연관이 없다는 입장이다. 안씨 변호인은 “안씨는 (정인이의 사망과) 연관이 없다”면서 “만약 안씨가 (정인이의 사망을) 예상했다면, 검찰이 방조 혐의 등을 넣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안씨에 대해 적용한 혐의 중 정인이 사망 당일 범행한 것으로 특정한 혐의는 없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구체적인 행태나 행위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면서 “다만 증거 상으로 (정인이의) 사망 부분에 대해서는 양부의 관여 정황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편, 안씨는 정인이가 장씨에게 지속적으로 학대당하는 것을 방치한 혐의 외에도 지난해 4월 정인이를 무릎에 앉혀 억지로 손뼉을 강하게 치도록 해 울음을 터뜨리게 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자동차에 혼자 둔 채 방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안씨 측은 “장씨가 자신의 방식대로 잘 양육할 거라 믿었기 때문”이라며 “병원 데려간다고 바로 회복되거나 하지 않을 거라 집에서 잘 먹이는 게 더 중요하다 생각했을 뿐 방치한 것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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