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측 기록 제공 안해..강제노역 추가 소송 2년 넘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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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전범 기업에서 강제노역했던 피해자들의 추가 손해배상 소송이 2년 이상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의 재직 증명 서류인 후생 연금 기록이 일본에 남아있는데 일본 후생성은 제공 요청에 묵묵부답하고 있고 미쓰비시중공업은 옛 미쓰비시와 다른 회사라 기록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고 측은 앞서 동원 관련 기록을 피해자가 증빙하기는 어려워 일본 정부나 해당 기업이 임의로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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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일본 전범 기업에서 강제노역했던 피해자들의 추가 손해배상 소송이 2년 이상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의 재직 증명 서류인 후생 연금 기록이 일본에 남아있는데 일본 후생성은 제공 요청에 묵묵부답하고 있고 미쓰비시중공업은 옛 미쓰비시와 다른 회사라 기록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14일 광주지법 203호 법정에서 민사14부(이기리 부장판사) 심리로 미쓰비시중공업 강제 동원 피해자와 유족 등 12명이 낸 손해배상 소송 재판이 열렸다.
원고 측은 앞서 동원 관련 기록을 피해자가 증빙하기는 어려워 일본 정부나 해당 기업이 임의로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도 문서 제출 명령을 인용했으나 피고 측은 해당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명령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즉시 상고해 광주고법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원고 측은 과거 일본 후생성에도 기록 제공을 요구했으나 외교적 문제 등으로 회신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다시 관련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단체인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과 민변 광주·전남지부는 2019년 4월과 지난해 1월 추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미쓰비시중공업(16명)과 스미세키 홀딩스(전 스미토모 광업·8명)를 상대로 한 소송이다.
피고들은 1965년 한·일 협정으로 개인의 청구권도 소멸했으며 청구권 소멸 시효 역시 지났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원고 측은 전쟁 상황에서 시효 적용을 해선 안되고 적용하더라도 한일 청구권 협정에 개인 간의 청구권이 포함되지 않은 점, 원고들이 권리행사에 장애가 컸던 점을 고려해 시효 기산점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었던 2018년 10월 30일로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미쓰비시를 상대로 한 다음 재판은 오는 4월 1일 오전 10시, 스미세키를 상대로 한 재판은 내년 1월 28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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