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신고서 접수"

김성은 기자 2021. 1. 14. 15:4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대한항공으로부터 아시아나항공 주식 취득 관련 기업결합 신고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대한항공은 이번 건 기업결합과 관련해 한국 공정위를 비롯해 미국, 일본, 중국, EU 등 8개 해외 경쟁당국에도 신고서를 일괄 제출했다"며 "공정위는 해당 기업결합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8개 해외경쟁당국에도 신고서 일괄 제출"
2021.1.14/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대한항공으로부터 아시아나항공 주식 취득 관련 기업결합 신고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대한항공은 이번 건 기업결합과 관련해 한국 공정위를 비롯해 미국, 일본, 중국, EU 등 8개 해외 경쟁당국에도 신고서를 일괄 제출했다"며 "공정위는 해당 기업결합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며 필요시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이는 자료 보정 기간이 제외된 순수한 심사 기간이며 자료 보정 기간을 포함한 실제 심사 기간은 120일을 초과할 수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을 붙였다.

seki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