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박근혜, 사면논란 속 징역 20년 확정
[앵커]
대법원이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확정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이제 형이 모두 확정되면서 최근 논란으로 떠오른 특별사면 요건을 일단 갖추게 됐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 3부는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확정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파기환송심에서 뇌물 혐의에 대해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 원, 국고 손실 등 나머지 혐의에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았는데 이대로 최종 확정된 겁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지만, 이후 상고심에서 일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이 무죄로 뒤집히면서 형량이 크게 줄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단으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3년 9개월간의 사법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로 불린 최서원, 개명 전 최순실씨의 태블릿PC로 인해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지 4년 3개월 만입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같은 재판 결과를 존중한다고 밝혔지만,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반발했습니다.
<조원진 / 우리공화당 대표> "오늘 판결에 대해서 우리는 승복할 수 없습니다. 이건 법치 사망이다. 문재인 정권이 다시 한번 국민의 뜻을 헤아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자유를…"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이미 확정받은 징역 2년을 합쳐 모두 22년의 형기를 마쳐야 합니다.
사면이나 가석방 없이 형을 모두 채울 경우 87세인 2039년에 출소하게 됩니다.
박 전 대통령은 이제 형이 모두 확정되면서 특별사면 요건을 갖추게 돼 정치권에서 최근 논란으로 떠오른 특별사면 논의가 다시 재개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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