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댓글' 이태하, 파기환송심서 실형.."코로나 취약 법정구속 안해"

김규빈 기자 2021. 1. 14.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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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2년 대선 당시 특정후보와 정당을 비방하거나 지지하는 댓글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태하 전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는 14일 오후 3시 증거인멸교사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단장의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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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심서 징역1년6개월 선고..1심은 징역 2년
법원 "동부구치소 코로나 유행과 이 전 단장 기저질환 고려"
이태하 전 국군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특정후보와 정당을 비방하거나 지지하는 댓글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태하 전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는 14일 오후 3시 증거인멸교사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단장의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전 단장을 법정구속하진 않았다.

재판부는 "동부구치소에서 1000명이상 수용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되는 등 감염병이 유행하고 있다"며 "이 전 단장은 만 67세 고령으로 우울증, 협십증 등 여러 가지 기저질환이 많아 코로나에 취약할 것으로 보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은 국군사이버사령부 소속 이 전 단장이 당시 김관진 국방정책실장 등과 정치에 관여하고,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압수수색에 대비해 소속 부대원들에게 노트북 초기화를 지시한 증거인멸 사건"이라며 "국가기관이 특정 여론조성을 할 목적으로 형성 과정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혐의는 대의민주주의 근본정신을 훼손하며, 이는 어떤 명분으로도 허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엄격한 상명하복 지시를 따를 수 밖에 없는 부대원들로 하여금, 게시글 작성을 지시해 헌법적 가치를 중대하게 침해한 것은 군에 대한 기대와 신뢰를 정면으로 배반한 것"이라며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해서라도 실무책임자인 이 전 단장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다만 이 전 단장은 40년 넘게 군무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하며 봉사했다"며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 전체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전 단장은 2012년 대선 당시 부대원들을 동원해 야당 대선후보와 정치인을 비방하는 인터넷 댓글을 달아 정치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피고인은 소속 부대원들의 정치활동 관여행위를 방지해야 할 위치에 있었음에도 오히려 이를 지시함으로써 조직적인 정치관여를 야기 내지 조장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대통령 지지글 1732건과 종북세력 비판글 425건에 대해 정치적 중립성을 해친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치관여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6개월로 감형했다.

지난 2018년 대법원은 이 전 단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대통령 지지글 1732건과 종북세력 비판글 425건을 유죄로 보고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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