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안심연료단지 인근 폐질환 주민 손해배상 소송서 일부 승소
과거 연탄을 만들어 내던 대구시 동구 안심연료단지 인근에 살다 석탄가루로 인해 중증 폐질환을 앓았던 주민들이 연탄제조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5년만에 일부 승소했다.
대구지법 민사 12부(재판장 정욱도)는 14일 안심연료단지 주변 주민 20여명이 D산업 등 안심연료단지 내 연탄제조업체 4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D산업 등 4곳은 공동으로 주민 5명에게 666만~300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의 연탄공장에서 진폐증을 유발할 수 있는 연탄분진이 배출됐고, 그 분진이 날아가 원고들에게 도달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진폐증을 유발할 수 있는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았다거나 배출했다고 하더라도 안전농도 범위 내에 속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판결이유를 밝혔다.
진폐증을 앓고 있는 주민 20여명은 D산업 등 연탄제조업체 4곳을 상대로 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지난 2016년 1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주민들은 연탄공장에서 배출하는 석탄 가루 때문에 진폐증을 앓게 된 만큼 연탄제조업체가 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소송 과정에서 상당수는 소송을 취하하거나 원고에서 빠졌다. 이날 승소 판결을 받은 주민들은 5명이었다. 나머지 주민들의 청구는 모두 기각됐다.
이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주민들이 거주한 곳의 인근에 있던 안심연료단지는 대구시가 사업효율을 증가시키고 제품의 품질 향상을 위해 1971년 여러 곳에 흩어져 있던 연탄제조업체들을 동구 율암동 일대에 모아 조성한 9만8000㎡ 정도 면적의 단지다.
연탄 제조업체들은 모두 이전하거나 폐업했으며, 현재는 이곳에 주거·상업 복합뉴타운이 조성되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과 대구시는 2013년부터 안심연료단지 반경 1㎞ 이내에서 20년 이상 거주한 40세 이상 주민 2980명을 상대로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한 결과 167명이 환경성 폐질환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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