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성추행' 고소인 모친 "딸 숨 쉬는지 확인"

유영규 기자 2021. 1. 14. 15: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A씨를 대리하는 김재련 변호사는 오늘 A씨의 어머니가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 중 일부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A씨 어머니는 "혹시라도 우리 딸이 나쁜 마음을 먹을까 봐 집을 버리고 딸과 함께 살고 있다"며 "우리 딸은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불 꺼진 방에서 휴대폰을 뒤적거린다"고 밝혔습니다.

이 탄원서는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재판부에 제출됐습니다.

이들은 A씨에 대한 2차 가해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김재련 변호사

박원순 전 시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전직 비서 A씨의 모친이 악성댓글과 신상공개를 비롯한 '2차 가해'에 시달리는 딸의 상태를 호소하는 탄원서가 오늘(14일) 공개됐습니다.

A씨를 대리하는 김재련 변호사는 오늘 A씨의 어머니가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 중 일부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A씨 어머니는 "혹시라도 우리 딸이 나쁜 마음을 먹을까 봐 집을 버리고 딸과 함께 살고 있다"며 "우리 딸은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불 꺼진 방에서 휴대폰을 뒤적거린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뉴스를 확인하고 악성 댓글들을 보고 어쩌다 잠이 든 딸의 숨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나는 우리 딸이 정말 숨을 쉬지 않는지 확인을 하느라 잠을 잘 수가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이 탄원서는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재판부에 제출됐습니다.

김재련 변호사를 포함한 피해자 공동변호인단은 선고에 대한 입장을 내고 "유죄판결 및 실형 선고, 법정구속을 통해 사법 정의를 실현해준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A씨에 대한 2차 가해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A씨는 온라인에서 실명과 얼굴이 담긴 동영상, 소속기관, 전신 사진 등이 인터넷에 광범위하게 유포됐다고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박원순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점은 틀림없는 사실"이라며 박 전 시장의 성추행과 그로 인한 A씨의 피해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