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특허심판원, SK이노 특허무효심판 조사요청 거절

김영권 2021. 1. 14.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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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에너지솔루션이 보유한 전기차 배터리 특허의 무효 여부를 조사해달라는 SK이노베이션의 요청을 미국 특허청 특허심판원(PTAB)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PTAB는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배터리 모듈 관련 특허 무효 심판 1건에 대해선 지난해 9월말 조사 개시를 결정하고 특허 유효성 심사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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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베이션 CI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LG에너지솔루션이 보유한 전기차 배터리 특허의 무효 여부를 조사해달라는 SK이노베이션의 요청을 미국 특허청 특허심판원(PTAB)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PTAB는 13일(현시지간)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무효 심판(IPR)에 대한 조사 개시를 거절했다.

SK이노베이션이 문제 삼은 특허는 LG에너지솔루션의 분리막(SRS)과 양극재 기술에 관한 것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SK이노베이션이 특허를 무단으로 도용했다며 지난 2019년 9월 ITC와 미국 델라웨어주 연방지방법원에 제소했다. 이에 대해 SK이노베이션은 해당 특허가 유효한지에 대해 PTAB에 판단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이로써 SK이노베이션이 지난해 5월부터 미국 PTAB에 제기했던 IRP 8건은 모두 거절됐다.

PTAB는 조사 개시 여부 결정에 대한 항소가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SK이노베이션은 더 이상 LG에너지솔루션의 분리막·양극재 관련 특허가 유효한지 여부를 다툴 수 없게 됐다.

반면 PTAB는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배터리 모듈 관련 특허 무효 심판 1건에 대해선 지난해 9월말 조사 개시를 결정하고 특허 유효성 심사에 들어갔다. 해당 건은 올해 하반기쯤 최종 결정이 나올 전망이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이번 PTAB의 결정은 조사 요청에 대한 기각이 아니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소송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우선 ITC의 판결을 지켜보겠다는 의미로 보고 있다"면서 "최근 PTAB가 절차상 ITC의 판결이 나온 후에야 특허 무효 여부를 가리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건은 양사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는 별개다. ITC는 오는 2월10일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간 배터리 영업비밀 소송의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앞서 지난 2월 ITC는 LG에너지솔루션의 손을 들어주며 SK이노베이션의 조기패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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