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종사자 327만 명 점검, 성범죄 경력자 80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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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2020년 3월부터 12월까지 학교, 학원, 어린이집 등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자 취업 여부를 점검하여 성범죄 경력자 80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황윤정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제도의 지속적 홍보 및 운영 노력을 통해 현장에서 채용 전 성범죄 경력조회가 정착되어 가고 있으며,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80명에 대한 종사자 해임, 운영자 변경 등 조치가 빠른 시일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특히 올해부터 성범죄 경력자 취업여부 점검업무가 국가사무에서 지방정부 사무로 이양됨에 따라 지역사회에서 책임감을 갖고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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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종사자 327만 명 점검,
성범죄 경력자 80명 적발
- 2020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결과 -
· 전년 대비 점검인원은 10만 명 늘고, 적발인원은 28명 줄어
* 점검인원 (’19) 317만 명→ (‘20) 327만 명, 적발인원 (’19) 108명→ (‘20) 80명
· 적발된 성범죄 경력 종사자는 해임, 운영자일 경우 운영자 변경 또는 기관폐쇄 조치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2020년 3월부터 12월까지 학교, 학원, 어린이집 등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자 취업 여부를 점검하여 성범죄 경력자 80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교육청 등과 합동으로 54만여 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327만여 명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채용 이후*에 확정된 성범죄 경력 여부를 확인하고 조치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 채용 이전 성범죄 경력 여부는 채용 단계에서 조회
< 성범죄 경력자 취업여부 점검제도 개요> ·(법적근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7조 ·(점검의무자)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시·도 및 시·군·구, 교육청 등) ·(대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제1항 각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운영자 및 종사자 ※ 학교, 학원, 어린이집, 병원, 체육시설, 청소년활동시설 등 ·(점검내용) 운영자 또는 종사자의 취업제한 대상 성범죄 경력 여부 ·(점검 후 조치사항) 취업자는 해임요구, 운영자일 경우 운영자 변경 또는 기관 폐쇄 요구, 불이행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2020년 성범죄 경력자 점검 및 조치 결과] (단위 : 개소,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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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점검대상 |
점검결과 |
조치 사항 (예정포함) |
||
점검기관 |
점검인원 |
적발기관 |
적발인원 |
||
’20년 |
543,398 |
3,271,506 |
80 |
80 |
종사자 해임 51, 운영자 변경 10, 기관폐쇄 19 |
’19년 |
543,721 |
3,172,166 |
106 |
108 |
종사자 해임 58, 운영자 변경 9, 기관폐쇄 41 |
증감 |
△323 (0.06%↓) |
99,340 (3.1%↑) |
△26 (24.5%↓) |
△28 (2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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