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종사자 327만 명 점검, 성범죄 경력자 80명 적발

2021. 1. 14.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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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2020년 3월부터 12월까지 학교, 학원, 어린이집 등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자 취업 여부를 점검하여  성범죄 경력자 80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황윤정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제도의 지속적 홍보 및 운영 노력을 통해 현장에서 채용 전 성범죄 경력조회가 정착되어 가고 있으며,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80명에 대한 종사자 해임, 운영자 변경 등 조치가 빠른 시일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특히 올해부터 성범죄 경력자 취업여부 점검업무가 국가사무에서 지방정부 사무로 이양됨에 따라 지역사회에서 책임감을 갖고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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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종사자 327만 명 점검, 

성범죄 경력자 80명 적발

- 2020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결과 -

· 전년 대비 점검인원은 10만 명 늘고, 적발인원은 28명 줄어

  * 점검인원 (’19) 317만 명→ (‘20) 327만 명, 적발인원 (’19) 108명→ (‘20) 80명

· 적발된 성범죄 경력 종사자는 해임, 운영자일 경우 운영자 변경 또는 기관폐쇄 조치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2020년 3월부터 12월까지 학교, 학원, 어린이집 등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자 취업 여부를 점검하여  성범죄 경력자 80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교육청 등과 합동으로 54만여 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327만여 명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채용 이후*에 확정된 성범죄 경력 여부를 확인하고 조치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 채용 이전 성범죄 경력 여부는 채용 단계에서 조회

< 성범죄 경력자 취업여부 점검제도 개요>


·(법적근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7조
·(점검의무자)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시·도 및 시·군·구, 교육청 등)
·(대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제1항 각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운영자 및 종사자
※ 학교, 학원, 어린이집, 병원, 체육시설, 청소년활동시설 등
·(점검내용) 운영자 또는 종사자의 취업제한 대상 성범죄 경력 여부
·(점검 후 조치사항) 취업자는 해임요구, 운영자일 경우 운영자 변경 또는 기관 폐쇄 요구, 불이행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올해 점검인원은 327만여 명으로 전년대비 3.1% 증가 하였으며, 성범죄 경력자 적발 인원은 80명으로 전년대비 26% 감소하였다. 

전체 적발인원(80명)의 기관 유형별 분포는 ▴체육시설(33.8% / 27명), ▴사교육시설(17.5% / 14명), ▴공원 등 청소년활동시설 일부(8.8% / 7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적발된 성범죄 경력자 80명 중 59명에 대하여는 종사자일 경우 해임, 운영자일 경우 운영자 변경 또는 기관폐쇄 등 조치를 완료하였고, 21명에 대하여는 조치 중에 있다. 

[2020년 성범죄 경력자 점검 및 조치 결과]
(단위 : 개소, 명)
구분
점검대상
점검결과
조치 사항
(예정포함)
점검기관
점검인원
적발기관
적발인원
’20년
543,398
3,271,506
80
80
종사자 해임 51, 운영자 변경 10, 기관폐쇄 19
’19년
543,721
3,172,166
106
108
종사자 해임 58, 운영자 변경 9, 기관폐쇄 41
증감
△323
(0.06%↓)
99,340
(3.1%↑)
△26
(24.5%↓)
△28
(25.9%↓)
 

또한, 적발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명칭 및 주소 등 정보는 국민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오는 1월말부터 4월까지 3개월간 성범죄자 알림e(www.sexoffender.go.kr)에 공개할 계획이다.  

황윤정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제도의 지속적 홍보 및 운영 노력을 통해 현장에서 채용 전 성범죄 경력조회가 정착되어 가고 있으며,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80명에 대한 종사자 해임, 운영자 변경 등 조치가 빠른 시일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특히 올해부터 성범죄 경력자 취업여부 점검업무가 국가사무에서 지방정부 사무로 이양됨에 따라 지역사회에서 책임감을 갖고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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