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성추행에 피해자 고통, 틀림없는 사실" 첫 법원 판단

한기호 2021. 1. 14.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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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제기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여비서 성추행 의혹과 관련,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는 첫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날 선고 직후 피해여성 측 변호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박 전 시장 성추행 혐의 인정에 관해 "피해자가 결국 박 전 시장을 고소했지만 피고소인의 사망으로 법적 호소의 기회를 잃었었다"며 "피해자가 입은 피해에 대해 재판부가 일정 부분 판단을 해주셔서 피해자에겐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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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피해여성 성폭행한 前 시장비서실 동료 1심 판결문에 적시
"朴 성추행 사실이지만 피해자 정신과 치료 근본원인은 동료 성폭행"
피해자 측 "朴 사건 법적 호소 기회 잃었으나 조금이나마 위안"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7월 제기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여비서 성추행 의혹과 관련,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는 첫 법원 판단이 나왔다. 같은 피해여성을 지난해 4·15 총선 전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에 대한 1심 판결문에 이같은 내용이 적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는 14일 전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A씨에 대한 준강간치상 혐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앞서 피고인 A씨는 서울시장 비서실 소속이던 지난해 4월 회식이 끝난 뒤 동료 여직원을 성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여성은 6개월 이상 치료해야 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여비서는 지난해 7월 '박원순 시장에게 지속적으로 성추행당했다'는 취지로 박 시장을 경찰에 고소한 피해여성이기도 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성범죄 사건은 본인이 스스로 촬영·녹음을 하지 않는 이상 객관적 증거가 있을 수 없다"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기존 관계 등을 비춰보면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꾸며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 진술이 신빙하기 어렵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입힌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사실 중 강간은 인정하지 않으나 나머지는 모두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한다"며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에 관한 판시도 나왔다. 피고인 A씨가 '피해자의 PTSD는 자신의 행위가 아닌 박 전 시장의 행위로 생긴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 데 대해 재판부가 'A씨의 성폭행이 결정적이었다'는 취지로 반박하면서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병원 상담기록을 제출받은 결과, 피해자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실을 진술했다"며 "박 전 시장 밑에서 근무한지 1년 째부터 피해자는 (박 전 시장에게) '속옷만 입은 사진'을 받았고, '냄새 맡고 싶다', '네 사진을 보내달라'는 문자를 받았다"고 했다. 또한 "(피해자가 박 전 시장으로부터) 2019년 2월 경에는 '너는 남자에 대해 모른다', '남자를 알아야 시집을 간다' 등의 문자를 (박 전 시장에게)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여러차례의 피해자 진술에 비춰보면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피해자가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이 사건 범행"이라고 설명했다. 피해여성이 박 전 시장을 고소한 사건은 박 전 시장이 지난 7월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 상태다이지만, 이날 선고에서 '전제 사실'로 인정된 셈이다.

이날 선고 직후 피해여성 측 변호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박 전 시장 성추행 혐의 인정에 관해 "피해자가 결국 박 전 시장을 고소했지만 피고소인의 사망으로 법적 호소의 기회를 잃었었다"며 "피해자가 입은 피해에 대해 재판부가 일정 부분 판단을 해주셔서 피해자에겐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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