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주민투표·조례 개정 등 청구 기준 완화 추진

변지철 2021. 1. 1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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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 약 1천명이 모이면 조례 제·개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이상봉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은 주민투표와 조례 제·개정 청구 기준을 하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에 명시된 주민투표와 조례 제·개정 청구를 위한 연서(서명) 주민 수 기준을 최대한 낮출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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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봉 행정자치위원장 "1천12명 모이면 조례 제개정 가능"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도민 약 1천명이 모이면 조례 제·개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전경 [촬영 김호천]

이상봉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은 주민투표와 조례 제·개정 청구 기준을 하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 위원장이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는 '제주도 주민투표 조례'와 '제주도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등 2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에 명시된 주민투표와 조례 제·개정 청구를 위한 연서(서명) 주민 수 기준을 최대한 낮출 계획이다.

주민투표 청구 기준은 제주특별법상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50분의 1 이상 5분의 1 이하로 정할 수 있다. 현행 조례는 청구권자 총수의 12분의 1로 정하고 있어 2021년 기준으로 4만6천483명이 서명해야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다.

이 위원장은 이를 제주특별법의 최저 기준인 '50분의 1'로 조례를 개정해 서명 주민 수를 1만1천155명으로 낮출 계획이다.

또한 조례 제·개정 및 폐지를 위한 청구 기준은 제주특별법상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110분의 1 범위에서 정할 수 있는데 현행 조례는 200분의 1(2021년 기준 2천782명)로 정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기준을 '550분의 1'로 낮춰 1천12명이 서명하면 조례 제·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조례 개정은 2월 초 토론회 개최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한 뒤 2월 중 발의할 계획이다.

이상봉 위원장은 "주민권리 특례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주민투표와 조례 제·개정 청구 연서 주민 수를 하향 조정해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행정 구현, 실질적인 주민자치 실현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b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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