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자녀 1인당 최대 3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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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청년 주거급여분리지급 제도를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주거급여 수급가구 구성원 중 취학·구직 등을 이유로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20대 미혼 청년의 자립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새롭게 시행되는 구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대상자는 주거급여 수급가구 구성원 중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로, 취학·구직 등을 위해 부모의 거주지와 다른 시·군에서 임차료를 지불하며 거주하는 경우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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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윤슬기 기자 = 서울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청년 주거급여분리지급 제도를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주거급여 수급가구 구성원 중 취학·구직 등을 이유로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20대 미혼 청년의 자립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주거급여 지원제도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5% 이하인 저소득 취약가구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임차료를 보조(임차급여)하거나 주택 개보수를 지원(수선유지급여)해주는 정책이다.
임차급여는 서울에 거주하는 4인 가구 기준 최대 48만원까지 지급된다. 수선유지급여는 주택 노후도에 따른 보수한도(경·중·대)를 기준으로 지원된다.
기존 주거급여 제도에 따르면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 청년이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며 월세를 부담하고 있더라도 부모와 동일한 가구로 인정되어 따로 임차급여가 지급되지 않았다.
구는 올해부터 저소득층 청년에게 별도의 임차급여를 지급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정책을 시행한다. 청년들이 집 걱정 없이 학업과 직장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 안정적인 미래와 자립을 지원한다.
새롭게 시행되는 구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대상자는 주거급여 수급가구 구성원 중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로, 취학·구직 등을 위해 부모의 거주지와 다른 시·군에서 임차료를 지불하며 거주하는 경우 해당된다.
지급 금액은 임차료와 보증금 및 기타 조건에 따라 자녀 1인당 1급지(서울) 기준 최대 31만원, 2급지(경기, 인천) 23만9000원, 3급지(광역시, 세종) 19만원, 4급지(그 외) 16만3000원 등이다.
구의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희망하는 수급가구는 부모의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기준 및 임차급여 지원방식 등은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또는 마포구 생활보장과에서 상담 가능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seu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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