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전세금 47억원 빼돌리고 '발뺌'..가족사기단, 혐의 부인

오세중 기자 2021. 1. 14.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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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들과 취준생(취업준비생)들의 전세금 47억원을 빼돌려 외제차 구입과 해외여행 등으로 탕진한 가족사기단이 항소심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점, 피해자 대부분이 대학생들로 사회경험이 부족한 점을 이용한 점 등은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사기 주범 A씨에게 징역 13년6월을, 사기 범행 일부에 가담한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A씨의 재산을 은닉할 수 있게 자신의 명의를 빌려준 누나 C씨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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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대학생들과 취준생(취업준비생)들의 전세금 47억원을 빼돌려 외제차 구입과 해외여행 등으로 탕진한 가족사기단이 항소심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4일 A씨(46) 등 3명의 사기 사건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유랑) 심리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A씨 등 3명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들의 변호인 측은 "A씨와 사촌 동생 B씨(31)는 전세금 사기 범행을 위해 공모하거나 피해자들을 속인 사실이 없다"면서 "또 C씨(60)도 A씨에게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죄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 측은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것 외에 일부 무죄가 선고된 사기범행에 대해서도 유죄를 주장하며 추가 증거 조사를 요청했다.

검찰과 법원 등에 따르면 친척 관계인 A씨와 B씨는 지난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전북 익산 원광대학교 인근에서 원룸 임대사업을 하면서 임차인 122명에게 받은 전세 보증금 46억9370만원을 챙긴 뒤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A씨가 재산을 은닉할 수 있게 자신의 명의를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 원광대학교 인근에 있는 오래된 원룸 건물을 값싸게 사들인 후 월세 세입자를 내보내고 새로운 임차인에게 전세금 받아 다시 원룸 건물을 매입하는 수법으로 원룸 건물을 늘려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수법으로 늘린 원룸 건물만 16동이고, A씨는 16동 건물 임차인들에게 받은 관리비 등을 건물 관리에 쓰지 않고 해외여행 경비와 도박, 고급 외제차량을 사는데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원룸 건물을 관리하지 않아 전기세와 수도세 등이 밀리자 일부 임차인들은 전기와 가스가 끊긴 상태로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A씨가 전세계약이 만료됐는데도 임차인들에게 전세금을 미루며 돌려주지 않아 임차인들이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수면위로 드러났다.

고소한 임차인들은 대부분 대학생과 취업준비생들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점, 피해자 대부분이 대학생들로 사회경험이 부족한 점을 이용한 점 등은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사기 주범 A씨에게 징역 13년6월을, 사기 범행 일부에 가담한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A씨의 재산을 은닉할 수 있게 자신의 명의를 빌려준 누나 C씨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사기 범행에 가담한 A씨의 친동생 D씨(44)는 현재 도주중으로 경찰이 공개수배에 나선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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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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