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박근혜 형 확정에.."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청와대는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형이 확정된 것에 대해 "전직 대통령이 복역하게 된 불행한 사건은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형이 확정된 것에 대해 “전직 대통령이 복역하게 된 불행한 사건은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국민의 촛불혁명, 국회의 탄핵에 이어 법원의 사법적 판단으로 국정농단 사건이 마무리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정신이 구현됐다”며 “한국 민주주의 성숙과 발전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청와대는 박 전 대통령의 사면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을 삼갔다.
청와대의 핵심 관계자는 “대법원 선고가 나오자마자 사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대통령으로부터 (사면과 관련한) 별도의 언급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8억 빚 파산한 중학생”…박보검, ‘몸값 수백억’에도 ‘이발 가위’ 쥔 진짜 이유
- “물리학도 윤하·6억 지민·50억 아이유”… 미래 틔우는 ‘장학 릴레이’
- ‘국민 안내양’ 김정연, 3일 KBS1 ‘6시 내고향’서 마지막 운행
- “식당서 커피머신 치웠더니 매출 10억”… 4번 망한 고명환의 ‘독한 계산법’
- 황대헌 폭탄선언, 中·日 뒤집혔다…“‘트러블 메이커’ 메달리스트의 충격 고백”
- “40도 세탁은 진드기에게 온천”…이불 속 ‘55도의 법칙’ 4단계
- “텅 빈 쌀통에서 71억”…조정석·남궁민·안보현, 공사장 배우들의 ‘훈장’
- “스타벅스 빌딩까지 다 던졌다” 하정우, 7월 결혼설 앞두고 터진 ‘100억원’ 잭팟
- “100억 빌딩보다 ‘아버지의 배’가 먼저”… 박신혜·박서진·자이언티가 돈을 쓰는 법
- 침묵 깬 김길리, 빙상계 ‘발칵’ 뒤집은 ‘최민정 양보’ 루머에 직접 입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