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부양의무제 폐지하면 2300여 가구 추가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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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부양의무제를 폐지할 경우 2300여 위기가구가 추가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14일 전망했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개선대책 기자설명회'에서 "현재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지원을 받는 분은 4168가구 5422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시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국 최초로 폐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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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서울시는 부양의무제를 폐지할 경우 2300여 위기가구가 추가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14일 전망했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개선대책 기자설명회'에서 "현재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지원을 받는 분은 4168가구 5422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부양의무제는 수급 대상자의 부모나 자녀에게 재산 및 근로능력이 있으면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다. 현재는 생계 및 의료 급여를 받으려면 부모와 자녀 등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받을 수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서울시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국 최초로 폐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심의위원회 심의가 완료되는 즉시 추진한다. 국가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오는 2022년 전면 폐지될 예정이다.
김 실장은 보건복지부의 승인이 없을 경우 부양의무제 폐지가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에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협의해서, 반드시 폐지해서 시민분들께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h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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