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보증금 46억원 챙긴 임대업자, 항소심서 '무죄' 주장

임채두 2021. 1. 14.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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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세입자들이 낸 수십억 원의 보증금을 가로채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임대업자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14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유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46)씨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에서 변호인은 "피고인은 다른 이와 범행을 공모하거나 피해자들을 속인 적이 없다"고 변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3년 6개월,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C씨에게 벌금 3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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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업 사기 (PG) [제작 정연주] 일러스트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원룸 세입자들이 낸 수십억 원의 보증금을 가로채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임대업자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14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유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46)씨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에서 변호인은 "피고인은 다른 이와 범행을 공모하거나 피해자들을 속인 적이 없다"고 변론했다.

함께 기소된 사촌 동생 B(31)씨와 C(60)씨에 대해서도 "B씨 역시 사기 범행을 하지 않았으며, C씨는 A씨에게 명의를 빌려준 사실도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검찰은 1심과 같이 이들의 유죄를 강조하고 재판부에 추가 증거조사를 요청했다.

다음 재판은 3월 11일에 열린다.

A씨 등은 2016년부터 2019년 2월까지 익산 원광대학교 주변에서 원룸 임대사업을 하면서 임차인 122명의 보증금 46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3년 6개월,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C씨에게 벌금 3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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