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오전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영등포구 여성미래센터 현관 앞에 여성연합의 `박원순 피소` 유출을 비판하는 대자보가 붙여져 있다. [이윤식 기자]
검찰이 '박원순 피소' 정황을 유출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영순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에 대해 명예훼손 성립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이 사건은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임종필)에 배당됐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지난 1일 남 의원과 김 공동대표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해달라며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대한 성추행 고소 예정 사실을 유출해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 됐을 수 있다는 취지다. 대검찰청은 이 건을 서울북부지검에 배당했고, 북부지검은 지난 13일 이를 형사2부에 배당했다.
북부지검 형사2부는 지난해 '박원순 피소 유출' 사건 수사한 곳이다. 검찰 조사 결과 박 전 시장 피해자 측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변호사가 지난해 7월 7일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에게 고소 예정 사실을 전달했고, 이에 대한 공동대응을 요청받은 한국여성단체연합 측의 김영순 공동대표가 7월 8일 남 의원에게 전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 의원은 직후 자신의 보좌관 출신 임영순 서울시장 젠더특보에게 전화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