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명 사상' 광주 모텔 방화범 항소심도 징역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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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명의 사상자를 낸 모텔 방화범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김태호 황의동 김진환 고법판사)는 14일 현존건조물 방화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모(41) 씨의 항소심에서 김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9년 12월 22일 오전 5시 30분께 광주 북구 두암동 한 모텔 3층 객실에 불을 질러 투숙객 3명이 숨지고 24명이 연기흡입 등으로 중경상을 입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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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27명의 사상자를 낸 모텔 방화범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김태호 황의동 김진환 고법판사)는 14일 현존건조물 방화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모(41) 씨의 항소심에서 김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성을 지닌다. 연말 새벽에 모텔 객실에 불을 질러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고 피해자와 유족 대부분이 법대로 처벌하길 바란다는 탄원서를 내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반성하고 있고 건물 구조로 인해 20분 만에 불이 진화됐음에도 연기가 급속히 퍼져 피해가 커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원심에서 반영됐고 달라진 사정이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19년 12월 22일 오전 5시 30분께 광주 북구 두암동 한 모텔 3층 객실에 불을 질러 투숙객 3명이 숨지고 24명이 연기흡입 등으로 중경상을 입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김씨는 수사 기관에서 "누군가의 공격과 감시를 받고 있다"며 공격자가 던진 베개를 찢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신질환 치료 기록은 없으나 법원은 치료감호소 검사 결과 등을 통해 정신질환이 있는 것으로 봤다.
법원은 김씨가 불을 지르고 달아났다가 돌아왔을 때라도 옆방에 알리거나 신고했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며 심신미약 상태를 감안해도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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