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명 사상' 광주 모텔 방화범 항소심도 징역 25년

장아름 2021. 1. 14. 15:1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7명의 사상자를 낸 모텔 방화범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김태호 황의동 김진환 고법판사)는 14일 현존건조물 방화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모(41) 씨의 항소심에서 김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9년 12월 22일 오전 5시 30분께 광주 북구 두암동 한 모텔 3층 객실에 불을 질러 투숙객 3명이 숨지고 24명이 연기흡입 등으로 중경상을 입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30여명 사상, 모텔 방화 현장 감식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27명의 사상자를 낸 모텔 방화범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김태호 황의동 김진환 고법판사)는 14일 현존건조물 방화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모(41) 씨의 항소심에서 김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성을 지닌다. 연말 새벽에 모텔 객실에 불을 질러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고 피해자와 유족 대부분이 법대로 처벌하길 바란다는 탄원서를 내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반성하고 있고 건물 구조로 인해 20분 만에 불이 진화됐음에도 연기가 급속히 퍼져 피해가 커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원심에서 반영됐고 달라진 사정이 없다"고 덧붙였다.

경찰서 압송되는 광주 모텔 방화 용의자 [독자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김씨는 2019년 12월 22일 오전 5시 30분께 광주 북구 두암동 한 모텔 3층 객실에 불을 질러 투숙객 3명이 숨지고 24명이 연기흡입 등으로 중경상을 입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김씨는 수사 기관에서 "누군가의 공격과 감시를 받고 있다"며 공격자가 던진 베개를 찢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신질환 치료 기록은 없으나 법원은 치료감호소 검사 결과 등을 통해 정신질환이 있는 것으로 봤다.

법원은 김씨가 불을 지르고 달아났다가 돌아왔을 때라도 옆방에 알리거나 신고했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며 심신미약 상태를 감안해도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areum@yna.co.kr

☞ 대륙이 열광한 '티베트족 훈남' 전자담배 흡연에 망신살
☞ 김수민 아나운서 '펜트하우스2' 스포일러 논란에…
☞ 전자지갑 비번 까먹은 남성, 두번 더 틀리면 2천600억 날린다
☞ 헤어진 연인 겁 주려다 엉뚱한 집 불 지를뻔한 50대
☞ 55억 뉴욕 아파트 구입한 정의선 현대차 회장…추측 무성
☞ 브루스 윌리스 '노 마스크' 망신…약국서 문전박대
☞ 3분간 인사만 했다던 이언주 15분 넘게 연설하고 악수도
☞ "비지스의 '홀리데이'를…" 극단선택 예감한 라디오 PD는
☞ '김치 논쟁' 놓고 중국 아나운서, 한국에 '소국' 막말
☞ "찍으라고 입은 거 아닌데" 레깅스 판결 또 뒤집힌 이유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