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혐의 안병호 전 함평군수 항소심서 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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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혐의를 받는 안병호 전 전남 함평군수가 법정 구속됐다.
광주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태호 황의동 김진환)은 14일 상습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군수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안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안 전 군수는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모텔과 차량 등에서 군청 직원 등 여성 5명을 11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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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고귀한 기자 = 성추행 혐의를 받는 안병호 전 전남 함평군수가 법정 구속됐다.
광주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태호 황의동 김진환)은 14일 상습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군수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안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특히 재판부는 안 전 군수가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성이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 유죄로 인정한다"며 "안 전 군수 측이 상대 후보에 의한 사건 조작 가능성 등의 의혹만으로는 유죄의 심증을 흔들 정도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등을 미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말했다.
안 전 군수는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모텔과 차량 등에서 군청 직원 등 여성 5명을 11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전 군수의 성추행 의혹은 광주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 3명이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2013년부터 2014년쯤 안 군수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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