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원순 고소인측 '경찰 송치의견서' 공개 청구 불허

송진원 2021. 1. 1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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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피해자 측이 수사를 끝낸 경찰의 송치 의견서를 공개해달라고 검찰에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김 변호사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송치 의견서에 수사로 인정된 사실들이 상당히 담긴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 내용을 파악할 필요가 있어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기각됐다"고 유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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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김재련 변호사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동료 공무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1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피해자 측 변호인인 김재 련 변호사가 재판 후 발언하고 있다. 2021.1.14 mon@yna.co.kr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피해자 측이 수사를 끝낸 경찰의 송치 의견서를 공개해달라고 검찰에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8일 피해자의 법률 대리인인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변호사가 낸 정보공개 청구를 불허했다.

검찰은 해당 의견서를 공개할 경우 관련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불필요한 분쟁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며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변호사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송치 의견서에 수사로 인정된 사실들이 상당히 담긴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 내용을 파악할 필요가 있어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기각됐다"고 유감을 표했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29일 박 전 시장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서울시 부시장과 전·현직 비서실장 등 7명이 강제추행을 방조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혐의 없음으로 종결짓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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