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탄핵 상원 문턱 넘을까..매코널 "바이든 취임 전 결론 안나"
1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하원을 통과했다. 남은 절차는 상원의 심리와 표결이다.
지난 6일 초유의 의회 의사당 난입사태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민주당을 중심으로 수정헌법 25조 발동이 거론됐다. 수정헌법 25조는 대통령이 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부통령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허용하는 규정으로 부통령과 내각 과반이 찬성하면 발동된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수정헌법 25조 발동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하원이 이날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것.
스테니 호이어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이날 표결에 앞서 탄핵소추안이 매우 짧은 시간 내에 상원으로 보내질 것이라고 말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도 "다수당 대표가 긴급 회기를 위해 상원을 재소집할 경우 탄핵 심리를 즉각 시작할 수 있다"며 신속한 처리를 강조했다. 오는 20일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 전에 상원 심리를 진행해 탄핵 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자는 것이다.
이날 표결 전 토론에서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민주·뉴욕)은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에 대한 무장 반란을 선동했다. 그는 물러나야 한다"며 의원들에게 탄핵소추 찬성을 촉구했다.
펠로시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선동한 폭동 사건으로 5명이 목숨을 잃었다"며 "그는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국가에 대한 분명하고 실존적인 위험"이라고 주장했다.
또 자신이 트럼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할지, 반대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은 상태라고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
매코널 원내대표는 이날 하원의 트럼프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낸 성명에서 "규칙과 절차, 전례를 감안할 때 다음 주 바이든 당선인의 취임 전 (상원이) 결론 낼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다.
또 과거 세 차례 상원의 탄핵심리가 진행됐는데 각각 83일, 37일, 21일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미국에선 트럼프 대통령 외에도 과거 앤드루 존슨,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각각 1868년과 1998년에 하원 탄핵소추를 당했다.
매코널 원내대표는 "상원 절차가 이번 주 시작돼 빠르게 움직인다고 해도 최종 평결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20일) 퇴임할 때까지 도달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것은 내가 한 결정이 아니다. 사실이 그렇다는 것"이라며 바이든 당선인조차도 1월 20일이 상원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가장 이른 시점이라는 취지로 언급했다고 소개했다.
CNN에 따르면 매코널 원내대표는 자신 당 소속 의원들에게도 오는 19일까지 원내 복귀를 하지 말라는 메모를 전달했다.
외신들은 과거 매코널이 트럼프 대통령을 엄호하는 발언만 해온 데 비춰보면 이같은 '유보적 발언'조차 추후 탄핵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AP통신은 매코널 원내대표가 지난주 공화당 주요 후원자들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은 선을 넘었으며, 그와의 관계는 끝났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현재 상원 의석은 공화당 51석, 민주당 48석, 공석 1석이다. 조지아주 결선투표에서 승리한 민주당 의원 2명이 임기를 시작하면 민주당과 공화당의 의석은 50대 50으로 동률이 된다.
미국에선 공직자의 임기 이후에도 탄핵이 가능하다. 지난 1875년 율리시스 그랜트 대통령 시절 윌리엄 벨크냅 전쟁장관이 뇌물 혐의로 사임했으나 상원은 탄핵 심리를 진행할 권한이 있다고 판단했고, 실제 유죄 판결이 나왔다.
이처럼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퇴임 후 탄핵을 시도하는 것은 상당한 팬덤(열성적 지지층)을 보유한 그의 2024년 대선 재도전을 막기 위한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미국 대통령은 중임이 허용되는데, 꼭 연임일 필요는 없다. 미국 22대 대통령 그로버 클리블랜드도 재선에 실패해 한차례 백악관을 떠난 뒤 4년 후 다시 24대 대통령에 취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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