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설 명절 선물가액 관련 긴급 전원위원회 15일 개최

입력 2021. 1. 14.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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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명절기간 한시적 20만원 상향여부 논의예정, 통과는 불투명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15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설 명절 선물가액 관련 긴급 전원위원회가 개최된다고 밝혔다.

  □최근 농림축수산업계는 코로나19의 확산과 강화된 방역 단계 지속에 따른 누적 피해가 극심함을 호소하며 국민권익위에 설 명절 선물가액의 한시적 20만원 상향을 수차례 요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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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설 명절 선물가액 관련 긴급 전원위원회 15일 개최

- 설 명절기간 한시적 20만원 상향여부 논의예정, 통과는 불투명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15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설 명절 선물가액 관련 긴급 전원위원회가 개최된다고 밝혔다.
 
□최근 농림축수산업계는 코로나19의 확산과 강화된 방역 단계 지속에 따른 누적 피해가 극심함을 호소하며 국민권익위에 설 명절 선물가액의 한시적 20만원 상향을 수차례 요청하고 있다.
 
또한, 농식품부와 해수부 등 관계 장관들과 유관단체들은 직접 국민권익위를 찾아 선물가액 상향 조정을 요청했고, 국회도 공식적으로 상향을 건의하였다.
 
□하지만, 선물가액의 한시적 상향 조정을 둘러싼 정책 환경은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13일 시민사회·경제·직능·언론·학술·법조 등 32개 기관 단체 대표들이 참여하는 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개최하여 관련 의견을 수렴하였는데, 시민단체들은 법적 안정성과 국가청렴기조의 유지를 강조하며 선물가액 상향 조정에 부정적 의견을 다수 제기하였다.
 
또한, 국민권익위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전원위원회는 법조인, 시민단체 인사 등 외부위원들이 다수로 구성되어, 지난 ’18년 선물가액 상향을 전원위원회에서 한차례 부결시킨 적이 있고,
 
작년 ’20년 추석명절 선물가액 상향 조정 시에는 당시 전원위원회에서 예외적인 단 한차례 조정임을 조건으로 추가 조정은 절대 불가함을 전제로 어렵게 의결한 바 있다.
 
□국민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전례 없는 위기 상황 속에서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원하는 농림축수산업계, 관계부처, 유관단체 등의 요청과 청렴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 및 시민사회의 요구 등 다양한 입장이 있음을 잘 알고 있다”라며, “국민권익위는 국가청렴정책 주무부처로서 국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소통 노력을 해왔는바, 15일 개최되는 전원위원회에서 신중하게 논의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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