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재판 마무리..'뇌물 공여자' 이재용, 18일 선고만 남았다

이미호 기자 2021. 1. 14.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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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징역 20년을 확정받은 가운데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이 오는 18일 열린다.

대법이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뇌물 액수를 그대로 인정하고 원심을 확정했다는 점에서, 이 부회장 재판부도 대법의 법률해석과 판단을 감안해 최종 양형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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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국정농단'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징역 20년을 확정받은 가운데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이 오는 18일 열린다. 대법이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뇌물 액수를 그대로 인정하고 원심을 확정했다는 점에서, 이 부회장 재판부도 대법의 법률해석과 판단을 감안해 최종 양형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송영승·강상욱 부장판사)는 18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을 연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에서 유·무죄에 대한 결정이 이미 내려졌기 때문에 양형에 대해서만 심리한다.

이 부회장 사건과 박 전 대통령은 깊은 연관성이 있다.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부회장이 최씨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금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등은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준 수동적 뇌물"이라는게 이 부회장측 변호인의 주장이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는 징역 5년이 선고됐지만 2심에선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하지만 지난해 8월, 대법원은 2심이 인정하지 않은 34억원어치의 말 3마리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원을 뇌물로 보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이로써 뇌물액은 총 86억원으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법조계에서는 뇌물 액수가 늘어난 것은 이 부회장에게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양형은 그야말로 담당 재판부 결정에 달려 있는데 뇌물을 받은 박 전 대통령이 중형을 받은 만큼 이 부회장 역시 실형을 피하기는 어려울 거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재판부가 공판 초기부터 회복적 사법이라는 가치를 중시하며 '준법감시기구' 운영이라는 숙제를 내준 것 자체가 집행유예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국정농단' 관련자들을 기소한 박영수 특검은 지난달 21일 결심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삼성 준법감시제도 실효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금고 형량 범위인 징역 5년 이하의 형을 선고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했다. 징역 3년 이하의 형에 대해서만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하다.

이 부회장측은 삼성의 준법감시노력을 평가한 강일원 전 헌법 재판관 평가 중 '긍정적 측면'에 기대를 걸고 있다. 준법감시위 위상과 독립성이 강화됐고, 경영진 위법 위험이 줄었다면서 삼성이 재판부에 약속한 부분을 충실히 이행했다고 한 내용이다.

특검은 이날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관련 형량이 최종 20년으로 확정된 직후 입장문을 내고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뇌물공여자에 대한 파기환송심도 합당한 판결이 선고되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특검은 "정유라 승마 영재센터 지원 뇌물 사건과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블랙리스트 사건도 유죄로 확정됐다"며 정유라 승마 영재센터 뇌물 사건은 특검이 기소한 최씨와 함께 뇌물공여자 모두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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