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중원 기수 사망 관련 '조교사 심사 특혜' 한국마사회 간부 등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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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영화)는 부산경남경마공원 전 경마처장 A씨와 현직 조교사 B씨, C씨를 업무방해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8월부터 10월까지 조교사 개업 심사를 준비하던 B씨와 C씨의 면접 발표 자료를 사전 검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B씨와 C씨는 조교사 개업 심사에서 최종합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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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박세진 기자 =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영화)는 부산경남경마공원 전 경마처장 A씨와 현직 조교사 B씨, C씨를 업무방해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8월부터 10월까지 조교사 개업 심사를 준비하던 B씨와 C씨의 면접 발표 자료를 사전 검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B씨와 C씨는 조교사 개업 심사에서 최종합격했다. 특히 C씨는 전례가 없었던 예비합격 제도를 통해 선발되기도 했다.
고 문중원 기수는 해당 개업 심사에서 낙방한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의 유서에는 조교사 개업 등의 비리가 있다는 의혹이 담겨 있었다.
문 기수는 한국마사회 직원이 아닌 외부위원에게는 합격권의 점수를 받은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이번 기소 명단에 든 조교사 중에는 지난해 청탁금지법으로 과태료를 처분받은 이도 포함됐다.
A씨 등 마사회 간부 2명과 조교사 2명이 수십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을 택배로 주고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과태료 처분을 받기도 했다.
한편 문 기수는 조교사 면허를 따고도 5년 동안 조교사 개업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문 기수 사건이후 한국마사회는 조교사 개업 심사를 폐지하고 기수 처우 개선 등 사망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등을 내놨다.
s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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